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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 취득 한인 늘었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4-07-04 15:00

작년 3165명 시민권 취득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캐나다 이민부가 지난 27일 공개한 캐나다 시민권 취득 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12만8996명이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는 전년 11만3148명보다 14% 늘어난 결과다. 

국가별로는 인도 출신 시민권 취득자가 1만54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필리핀(1만4823명), 중국(1만94명), 파키스탄(5291명), 미국(4469명), 영국(3791명), 이란(3383명), 콜롬비아(3371명) 순이었다. 

한인 시민권 취득자는 총 3165명으로 전년 3071명보다 3% 증가했다. 국가별 순위에서는 9위를 기록했다. 한인 시민권 취득자는 2008년 5251명, 2009년 3840명, 2010년 3166명, 2011년 4097명으로 증감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작년 이민부에 접수된 시민권 신청서는 총 33만3860건으로 전년 31만7440건 보다 5%(1만6420)건 늘었다. 적체된 신청서는 총 39만6227건으로 한 해 시민권 취득자 수와 비교해 3배 이상 많다.

한편 이민부는 시민권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적체가 빠르게 해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민권법 개정안은 지난달 입법과정을 마치고 시행만을 앞두고 있다. 정확한 시행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시민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청에 필요한 의무 거주 기간이 4년 중 3년에서 6년 중 4년으로 변경되고, 소득세 납부 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 

또 시민권 시험 응시 대상 연령이 14~64세로 확대된다. 이 연령대의 신청자는 아이엘츠 등 언어능력 시험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언어능력도 증명해야 한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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