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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송금한도 2000弗로 확대…직접투자 50만弗이하 사전신고 없앤다

세종=양이랑 기자 / 박의래 기자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4-08-01 16:14

[한국]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한 번에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현행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늘어난다. 기업은 해외 직접투자 규모가 50만달러 이하이면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1년 6개월인 대외채권 회수 기간도 3년으로 2배 연장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의 외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기재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감원 등 관계부처와 외국환 은행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것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외국환거래법상의 등록규제(70건) 이외에 비등록, 현장규제도 검토됐다.

방안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는 외환 지급‧수령 한도, 자본거래와 제3자 지급 신고예외 등의 기준금액은 2000달러로 현행보다 두 배 늘어난다.

환전업자에 대한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환전업자를 통한 환전(외화 매입-원화 매각)은 액수와 상관없이 외국환매입증명서를 발행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동일인 기준 2000달러 이하이면 증명서 발행을 면제받는다. 환전업자를 통한 재환전(외화 매각-원화 매입) 시에도 2000달러 이하이면 증빙이 필요하지 않다.

외국환은행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지역농협에서도 연간 누적 3만달러 이내 범위에서 외화 송금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거주자 등에 대한 외화 송금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 직접투자 시 현재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외국환은행에 사전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연간 50달러까지는 사후보고로 전환, 사전신고 없이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사전신고 대상이었던 현지법인의 자·손회사 지분율 변경도 사후보고로 바뀐다.

현재 수출대금, 해외부동산 처분자금, 해외직접투자 청산자금 등 해외에서 지급받은 외화자산(대외채권)은 지급받거나 받을 수 있는 날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이를 회수하여야 하지만 앞으로는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된다. 기재부는 "회수기간을 충분히 제공해 기업들의 회수 부담을 덜어주고 대외 자산관리의 자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산업설비 등 제작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물품에 대한 수입대금에 대해서는 수령 1년 이전에 200만달러 이하를 선지급하면 한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바뀐다.

기업들이 제3자를 통해 외환을 지급·수령하면 한은에 신고해야 하지만 해외광고, 선박관리 대리‧대행계약에 대한 지급 등 보편적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없앤다. 2000달러~ 1만달러 이하의 제3자 지급은 은행 신고로 완화한다.

기업의 해외 임차권 취득 시에도 지금은 한은 신고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외국환은행 신고로 완화된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수출입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경중과 상관없이 형벌이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2만달러 미만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세종=양이랑 기자 / 박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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