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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3-09-15 00:00

김영호 /
Investment Advisor in BMO Nesbitt Burns.

- 김영호의 재태크 -

금융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Q. 한국에는 주식 매매차익과 배당소득은 비과세이고 이자소득은 16.5%의 소득세가 원천 징수되는데, 캐나다의 금융소득에 적용되는 과세 방식과 절세 방법은 어떻게 다른지 간략히 정리해 주세요.

A. 우리는 수 만 가지의 금융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로부터 얻는 소득은 이자소득(Interest), 배당소득(Dividends), 자본소득(Capital Gains)의 세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캐나다는 비과세 금융 상품이 없으며 금융소득은 기타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 과세됩니다.

이자소득은 예금, GIC,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특별한 세제 혜택 없이 투자자의 한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자소득은 소득이 발생한 그 해에 보고해야 하며 만기가 다년일 경우 실제 이자를 받지 않았다 해도 일년 이자분을 받은 것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캐나다 주식은 분기별로 배당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 소득은 배당 세액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포함한 외국 주식에서 받는 배당은 감면 혜택 없이 이자소득으로 간주되어 수령 시 15%의 원천징수를 하며 투자자는 징수분을 세금 예납분으로 보고 합니다. 특히 우선주의 배당소득은 이자소득보다 세후 수익률이 약 25% 높기 때문에 GIC나 채권 대안으로 이용 됩니다.

투자자가 주식을 매입 가격에 커미션을 포함한 가격(ACB)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할 경우 자본 이득이 발생합니다. 캐나다 거주자는 세계 어느 주식이든 거래에서 발생한 이득 중 50%만 과세소득으로 합산되며 나머지는 세금과 관계 없습니다. 만약 자본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거 3년간에 발생한 자본이득에 소급 상계 되어 납부한 세금을 반환 받을 수도 있으며, 연수에 제한 없이 장래 자본소득에 상계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다만 자본손실은 다른 소득에 상계되지 않고 자본소득에만 상계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근로소득 2만 달러에 추가 금융소득 1만 2천 달러까지의 이자는 22%, 배당은 4.5%, 주식 이득은 11%의 한계 세율이 적용되고 3만 2천에서 6만 4천 달러까지는 이자 31%, 배당 16%, 주식 이득은 15.5%가 적용됩니다.

투자상품은 각기 다른 리스크와 투자수익이 있고 투자자 또한 투자 목적과 위험 감수도가 다르므로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투자 상담사와 함께 효율적인 절세 포트폴리오를 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캐나다에는 증여와 상속세가 없으므로 재산을 일찍 들여와 재산상속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계사의 자문을 받으십시오.)

김영호(Youngho Kim)
  Investment Advisor in BMO Nesbitt Burns.
(604) 631-2672, Cell) 604-805-0672
E-Mail)youngho.kim@nbpc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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