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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인의 미국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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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3-11-03 00:00

김영호 /
Investment Advisor in BMO Nesbitt Burns.

- 김영호의 재태크 -

캐나다인의 미국 상속세

Q:저는 캐나다 영주권자로 미 달러 표시 채권과 주식을 비교적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가증권의 상속세와 절세하는 투자방식에 대해 설명 부탁합니다.

A:미국은 국내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유고 시 미국에 있는 재산이 미화 6만 달러 이상일 경우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외국인일 경우 미화 1만300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이 있어 미국 재산 6만 달러까지는 상속세를 안 내도 된다. 미국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자산은 미국 부동산, 비즈니스 그리고 미국 주식, 채권 등의 직접 소유분이 해당된다.

캐나다는 상속세는 없지만 유고 시 소유하고 있던 유가증권을 현재 가격으로 팔린 것으로 간주하여 미 실현 이득(손실)을 고인의 마지막 소득신고에 포함한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상속될 경우 재산은 원가로 옮겨지고 세금부과는 두 번째 배우자가 사망 때 또는 재산이 팔릴 때 까지 연기된다. 미국 상속세는 재산의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세율이 부과되며 세율은 18%에서 50%까지 누진적이다. 예를 들어 미국 재산이 115만 달러일 경우, 처음 100만 달러에 대한 세금은 34만5800달러, 다음 15만 달러는 41% 세율로 세금은 6만1500달러를 합하여 40만7300달러가 된다.

그러나 캐나다 거주자는 미국과 맺은 조세 협약에 따라 미국 상속세에 몇 가지 중요한 세제 혜택을 받는다. 첫째로 전세계 재산이 미화 100만 달러 이하를 소유하는 캐네디언은 미국 재산을 갖고 있어도 미국 상속세에 해당 되지 않는다. 하지만 부유한 캐네디언은 미국 재산이 적을 경우에도 세액 공제(unified credit) 혜택이 적어 미국 재산분에 대해 높은 상속세를 내야 한다. 둘째는 캐나다 거주자의 전세계 재산이 미화 120만 달러 이하이면 상속세는 미국 부동산과 비즈니스만이 해당되며 유가 증권은 상속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미국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첫째 미국측에서 발행한 채권 대신 캐나다 정부나 회사에서 발행한 미 달러 표시 채권을 소유한다. 이는 미국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둘째 미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대신 캐네디언 펀드회사의 상품을 이용한다. 캐네디언 뮤추얼 펀드가 소유하는 미국 주식은 미국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셋째 미국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한다. 넷째는 미국 상속세를 커버 할 수 있는 금액을 보험에 들어 세금 납부 때 이를 이용한다.

캐네디언은 미국에 투자할 경우 캐나다 달러로 환산하여 10만 달러가 넘을 경우 해외 자산으로 매년 신고해야 하나 RRSP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 상속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과 세금 계획은 회계사를 이용하기 바란다.

김영호(Youngho Kim)
  Investment Advisor in BMO Nesbitt Burns.
(604) 631-2672, Cell) 604-805-0672
E-Mail)youngho.kim@nbpc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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