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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원정출산’ 봉쇄 나서나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4-08-21 15:49

“시민권 자동부여 조항 폐지 권고”
캐나다 영토 안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국적을 부여하는 ‘시민권 자동부여’ 조항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속지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캐나다 시민권법 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간지 토론토스타는 18일 "캐나다 이민부가 시민권자가 아니거나 거주자가 아닐 경우에는 캐나다에서 태어나더라도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이민부가 법무부와 외무부, 공안부, 여권청, 국경서비스청(CBSA) 등 관련부처와 함께 이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민권 자동부여 조항이 사라질 경우, 자녀의 국적을 위해 캐나다에서 출산하는 이른바 ‘원정출산’ (Birth Tourism) 현상은 없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를 마냥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알렉시스 패블리치(Pavlisch) 이민부 대변인은 "캐나다 시민권은 하나의 특권"이라며 "원정출산은 캐나다 시민권 제도의 무결성을 저해하고 유리한 점만을 취하려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이어 그는 원정출산과 관련해 피해 방지를 위한 관련 조항(시민권 자동부여 조항) 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앤드류 그리피스(Griffith) 이민부 전 국장은 "캐나다에서 원정출산이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미흡하다"면서 "(시민권 자동부여 조항 폐지는)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매년 캐나다에서 태어나는 36만명 가운데 원정출산에 해당하는 아기 숫자가 전체의 0.14% 정도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를 악용되는 일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에 대한 정확한 사례나 통계 역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진적이 없다. 

현재 속지주의 원칙을 무조건으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캐나다와 미국이 유일하다.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부모 가운데 적어도 1명 이상이 영주권자거나 시민권자일 때만 한해 국적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앞서 이민부는 신청자의 자격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민권 개정법을 통과시켰다. 6월 왕실재가(Royal Assent)를 받아 모든 입법 과정을 마친 개정법에는 원정출산에 대한 규제나 자동 시민권 부여에 대한 새로운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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