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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아빠' 자녀 교육비 공제 이렇게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2-12-06 00:00

초중생 자녀 교육비는 공제 안돼.... 교육장 추천 땐 혜택



<본국>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자녀와 부인을 해외로 보낸 소위 ‘기러기 아빠’들이 자녀 교육비 공제를 위한 서류를 챙겨야 할 때가 왔다. 해외 교육비 공제한도는 국내 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초·중·고교생이 150만원, 대학생은 300만원이므로 꼼꼼히 서류를 갖출 필요가 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중학교 졸업학력 이상 자녀만 자비(自費) 유학생으로 인정되고 있어 외국에서 초·중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국외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예외는 많다. 우선 교육장 추천을 받거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중학생은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또 예·체능계열 중학생으로 학교장이 추천하고 교육장이 인정해도 공제대상이 된다.



광역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자연과학·기술·예능·체능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고 교육장으로부터 유학추천을 받은 중학생도 해외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외국정부나 외국공공단체 및 장학단체가 선발한 조기유학생으로서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으면 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취학 전(前) 자녀가 다닌 해외 유치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또 “고교생이나 대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어학연수(랭귀지스쿨 재학) 등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기러기 아빠’가 챙길 서류는 우선 입학금과 수업료, 기타 공납금 영수증이며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 국외교육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도 갖춰야 한다.



예외로 공제혜택을 받는 초·중학생의 경우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인정서를 추가로 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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