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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주정부 임시 합의안은 중재자의 승리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4-09-17 16:54

주정부 정치적 승리 챙긴 반면, 교사 실익 크지 않아
BC주 공립학교 파업 종료를 목표로 마라톤 협상 끝에, 16일 새벽 극적으로 도출된 공립학교 교사 고용계약 임시 합의안을 두고 노사 모두 만족감을 표시했다. 공은 상당 부분 빈스 레디(Ready) 중재관에게 돌아갔다. 레디 중재관은 자신의 공보다는 양측의 양보가 내놓은 결과라며 겸손을 보였다.

이어 크리스티 클락(Clark) BC주수상은 피터 패스밴더(Fassbender) BC주 교육장관과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근 30년간 소원한 관계 끝낸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놓았다"며 "전례 없는 6년간 장기 고용 계약"이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거 클락 주수상은 2001년부터 2004년 사이 교육장관으로 일하면서 교사 임금 협상권 제한 및 교사 징계 강화안을 추진하다가 BC교사연맹(BCTF)과 법정 다툼을 벌이는 등 극한 대립의 주인공이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관계 가운데, BCTF가 다른 노조와 연대해 밀어붙였던 강제 조정(Binding Arbitration) 방식을 물리고, 주정부가 원했던 중재자 출석하의 협상 형태로 파업을 마감해, 주정부로서는 상책을 통한 승리를 거뒀다.

앞서 BC주정부는 10월초까지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주의회를 통한 업무복귀명령(Back-to-work Legislation)이라는 초강수를 두겠다고 시사했다. 그러나 이러한 강수를 쓰면, BC주 전체 노조를 적으로 돌릴 수 있는 하책이었는데, 이번 임시 합의안 도출로 주정부는 하책을 피해간 것이다.

짐 아이커(Iker) BCTF 위원장도 임시 합의안에 대해 "어떠한 양보도 없었다"며 "바른 방향으로 큰 걸음을 걸었다"고 평했다. 아이커 노조 위원장 자신은 합의안에 대해 승인을 강조하지 않았으나, 노조 위원회는 승인을 촉구하는 내용을 16일 발표했다.

고용계약 임시 합의안 내용을 보면, 아이커 노조 위원장의 "바른 방향으로 큰 걸음"은 파업 종료안을 내놓았다는 데 국한된 표현일 수도 있다. 지난 6월 학년, 학기말 2주와 9월 새 학년 새 학기의 3주간 수업 기간을 날린 데 비해 교사가 받을 실익은 그다지 크지 않다.

일단 고용계약기간은 노조가 일부 성과를 거두었다. 주정부는 6년 계약이라고 했지만, 지난 고용계약이 만료된 2013년 6월부터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5년 고용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2013년 1월 BC주정부는 노조에 10년 계약을 요구한 점을 감안하면, 기간을 반으로 깍는 데 성공한 것이다.  고용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더 자주 연봉이나 대우를 올릴 협상기회가 돌아오기 때문에 공공분야 노조는 일반적으로 2~3년 단위의 고용계약을 요구한다. 반면에 정부는 당연히 이보다 더 긴 기간을 요구하는 것이 공공분야 노사협상의 통례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 고용계약기간은 노조가 지난해부터 요구했던 5년 계약과 별 차이가 없다.

반면에 연봉 인상에 있어서는 노조가 많이 양보했다. 6년간 총 7.25% 인상안은 앞서 사측이 내세운 6년간 총 7% 인상안에 합의보너스 1200달러 지급과 별 차이가 없다. 애초에 노조가 요구한 5년간 총 14.5% 인상에 5000달러 합의보너스에 비해 큰 후퇴다. 다만 다른 BC주 공무원 노조가 최근 평균 5년간 총 5.5% 인상을 수용한 것에 비하면, BCTF는 더 나은 대우라는 목표를 소극적으로 달성한 셈이다.

다만 노조가 전리품으로 내세울 부분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매년 새 교사를 최대 8500만달러 예산 내에서 "수 백 명씩" 고용키로 한 점이나, 쟁점이 됐던 주정부의 E80제안(E80 Proposal) 철회, 총 1억500만달러 상여금 분배, 초등학교 교사의 수업준비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은 노조의 성과다.  

E80 제안은 학급당 학생수 제한, 학급 구성, 교원 숫자 등 고용계약 협상시 노사간에 쟁점이 되는 항목을 고용계약 협상에서 빼고, 고용계약과 상관없이 협상하자는 안이었다. 이미 BC주 법원은 고용계약에 해당 항목을 논의할 수 있다고 판결한 가운데, BC주정부는 E80수용없이는 고용계약도 맺지 않겠다는 무리수를 띄웠으나 결국 철회했다.

이번 고용계약은 내용 면에서 볼 때, 주정부의 주장처럼 30년간 소원한 관계를 모두 끝낼 안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아이커 위원장의 입지는 향후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 또 고용계약이 끝나는 2019년 6월 이후 임금 인상에서 쟁점이 될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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