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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Talk] 한국 외환사법신고 포상금 요지경

손진석 기자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4-10-03 10:29

수령자 90%가 공항 검색요원
외국에 나갈 때 세관에 미리 신고하지 않고 미화 1만달러(1044만원) 이상의 현금을 소지하면 불법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이죠. 작년 한 해 동안 1727명이 688억원에 해당하는 돈을 몰래 휴대하고 해외로 나가려다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갈수록 외화를 밀반입·밀반출하는 범죄가 많아지고 있어서 관세청은 외환사범을 신고하는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이런 포상금의 90%를 공항 검색요원들이 독식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 사이에 외화를 몰래 반입·반출하는 사람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은 사람은 모두 5023명(중복 포함)이고, 지급된 포상금은 5억7291만원이었습니다. 한번 신고할 때 평균 11만4000원쯤 받은 셈이지요.

문제는 포상금을 받은 사람의 91%인 4594명이 공항에서 여행자들의 휴대품을 점검하는 검색요원들이라는 점입니다. 액수로는 이들이 받아간 돈이 90%인 5억1487만원에 달합니다. 여행자들의 가방을 X레이로 보거나 몸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돈다발이 나오면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아간다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포상금까지 챙겨온 것입니다.

검색요원들은 한국공항공사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외주를 준 업체 직원들이어서, 공무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란 점에서 순수한 민간인이 신고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외환 사범을 세관 공무원들만으로 잡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검색요원들에게 당근을 주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외환 사범을 잡아내는 데 나서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포상금을 받도록 놔둔다"고 했습니다.

해명치고는 군색하다는 느낌입니다. 외주 직원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5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포상금)을 내주는 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민 세금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게 진정한 공무원의 자세가 아닐까요.
손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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