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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ck or Treat’ 즐거운 핼로윈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4-10-24 10:42

안전사고 가장 빈번한 날… ‘주의’
핼로윈(Halloween)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저녁이면 호박의 속을 파내 얼굴을 새긴 ‘잭-오-랜턴(Jack O’antern)’ 호박등이나 으스스한 묘비 등으로 집을 장식한 집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핼로윈에 입는 유령이나 만화 주인공 등 의상과 가면을 파는 매장은 아이들과 학부모들로 붐비는 모습이다.

이런 활기찬 분위기와는 달리 핼로윈은 안전사고가 1년 중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날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각 지역 경찰서와 보건부는 시민들이 핼로윈을 즐길 때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핼로윈을 보낼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알려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


사진=최성호 기자

◇ 핼로윈 분위기에 빠져 폭죽샀다가 ‘낭패’ 볼수도
자녀에게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주기 위해 폭죽을 구매했다가 핼로윈이 자칫 잊지 못할 악몽으로 남을 수 있다. 메트로 밴쿠버 내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시 또는 소방당국에서 발행하는 허가(permit) 없이 폭죽을 구매하거나 불꽃놀이를 하는 것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지만 이를 모르고 폭죽을 구매하거나 불꽃놀이를 했다가는 벌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또 대부분 도시에서 불꽃놀이를 핼로윈 당일인 31일에만 허용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밴쿠버=시청에서 허가를 발급 받은 뒤 폭죽을 사서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다. 이를 어길 때에는 벌금은 500달러가 부과된다. 불꽃놀이는 31일에만 가능.

▶코퀴틀람=소방청장 명의로 발행되는 허가 없이는 불꽃놀이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250달러(코퀴틀람)~750달러(포트 코퀴틀람)의 벌금을 내게 된다.

▶리치몬드=시청 허가 없이 폭죽 소지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 이를 어기면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련 허가 없이 폭죽 파는 것 역시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되면 10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버나비=핼로윈 주간인 24일부터 31일까지만 폭죽 매매가 가능하다. 폭죽의 위험성에 따라 허가도 로우 해저드와 하이 해저드로 나누어 발급한다. 폭죽을 판매하는 사람 역시 허가를 받도록했다.

▶포트무디=트라이시티에서는 유일하게 허가 없이 불꽃놀이를 할 수 있다. 다만 사유지가 아닌 공공장소에서 불꽃놀이를 즐길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어린이 안전 사고 급증… 부모들 각별히 신경써야”
핼로윈은 크고 작은 안전 사고가 급증하는 날이다. "trick or treat(과자를 안주면 장난칠거야)"를 외치며 돌아다니는 아이들과 이들을 인솔하는 부모, 교사 등 저녁 시간 도보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보행자와 운전자가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운전자가 항상 볼 수 있어야
밤 거리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사가 되는 옷이나 반사가 대는 테입을 옷에 붙여서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 야광봉이나 전등을 들고 다니는 것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진짜 같은 ‘가짜’는 피할 것
핼로윈 의상에 맞는 도구를 이용해 분위기를 한 껏 더할수도 있지만, 가끔은 지나치게 실감나는 도구때문에 소동이 벌어지기도 한다. 칼과 검, 총 등 도구를 분위기 연출에 사용할 것이라면 되도록이면 가짜라는 사실을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준비한다.

▶이동할 때에는 항상 그룹으로
이동 시에는 항상 그룹을 지어 이동한다. 특히 보호자 없이 아이들만 이동하거나 아이들이 그룹에서 이탈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무단횡단은 금물
비가 오는 저녁 시간에는 운전자들의 시야가 평소 때보다 크게 좁아진다. 보행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무단횡단은 절대 피하고 건널목을 이용한다.

▶운전자 대상 단속도 강화
경찰은 핼로윈 기간 동안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음주·난폭 운전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은 학부모와 학생 등 보행자가 급증하는 날인 만큼 안전을 위해 서행 운전을 당부했다.

◇ 포장이 느슨하거나 불량한 과자류 ‘주의’
캐나다 보건부는 아이들이 얻어오는 사탕·초콜릿 등에 대한 주의 사항을 발표했다. 

보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몇 년간 핼로윈 초콜릿에서 날카로운 금속이 발견되는 등 집에서 직접 만든 캔디나 과자는 먹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우선 아이들에게 사탕과 초콜릿 등은 집에 돌아온 뒤 먹을 수 있도록 교육한다. 또 아이들이 이를 섭취하기 전에 유통기한 등 식품에 문제가 없는 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아울러 받아온 사탕과 초콜릿이 포장지로 싸여있지 않거나 포장이 느슨한 제품, 구멍이 뚫려있는 제품인 경우에는 섭취를 피해달라고 권고했다.

유아의 경우 사탕이나 작은 장난감 등을 삼키지않도록 주의시킨다. 알러지가 있는 아이라면 땅콩 첨가물 제품, 우유, 계란 등 성분이 들어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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