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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둔 집안 세금 줄고, 혜택 늘어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4-10-30 15:06

중·저소득층 올해분 세금 2000달러 적게 낼 전망
18세 미만 자녀를 두고 있다면 관심을 가질만한 보수당(Conservatve) 연방정부의 총선공약형 정책이 30일 발표됐다.

스티븐 하퍼(Harper)총리는 종합육아혜택(Universal Child Care Benefit, 이하 UCCB) 지급 액수를 내년 1월1일부터 늘리고 수혜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개인소득세 보고시 1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부 사이에 소득분할을 올해부터 가능하게 해 최대 2000달러 소득세를 적게 내거나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내년부터는 탁아비로 쓴 액수에 대한 세금 공제도 늘어나게 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① UCCB 액수 늘리고, 대상 확대: 현재 6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100달러씩 제공되던 UCCB가 월 160달러로 2015년 1월 1일부로 인상된다. 연간 총 수혜액이 자녀 1인당 1200달러에서 1920달러로 조정된다.

또한 2015년 1월 1일부로  6세 이상 17세까지 자녀도 UCCB혜택 대상에 포함해, 1인당 매월 60달러를 새로 지급한다. 연간 수혜액은 자녀 1인당 720달러가 된다.

참고로 UCCB는 다른 보육지원금과 달리 과세소득으로 개인소득 신고 시 보고 대상이다. 대신 부모 소득에 따라 액수가 주는 다른 혜택과 달리 나이 기준만 맞으면 일정액이 일괄 지급된다. UCCB는 다른 정부의 보육지원금과 합산돼 연방정부 수표 또는 자동이체로 부모 중 1명에게 지급된다.

② 자녀 둔 부부간 소득 분할 가능: 가족감세(the Family Tax Cut)라는 명칭으로 1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부간에 소득분할이 최대 5만달러까지, 절세한도 최대 2000달러까지 올해 소득(2014년도분)부터 가능해진다.

캐나다의 개인소득세율은 기준액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더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 방식이다. 만약 고소득 배우자가 저소득 배우자와 소득을 나눌 수 있게 되면, 상당수 중·저 소득층이 기초세율(2014년도 기준 15%)에 따른 세금만 납세하게 된다. 특히 가장 혼자 벌고 있거나, 한쪽 배우자가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의 가정은 최대 2000달러 절세효과를 대부분 받을 전망이다.

참고로 연방 개인 소득세율은 ▲연소득 4만3953달러까지는 15% ▲그 이상 8만7907달러 이하까지는 22% ▲그 이상 13만6270달러 이하까지는 26% ▲13만6270달러를 넘는 소득부터는 29%가 적용된다.

③탁아비공제한도 늘려: 탁아비공제(Child Care Expense Deducation, 약자 CCED) 대상 한도를 2015년부터 늘려 주로 '일하는 엄마'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연방정부는 ▲7세 미만까지는 자녀 수와 상관없이 총 7000달러 ▲7~16세까지는 총 4000달러 ▲장애세금공제대상 미성년 장애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자녀 나이와 상관없이 총 1만달러로 늘렸다. 정부는 매년 한도를 1000달러씩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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