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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정 자녀 위한 보조금 책정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2-12-10 00:00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을 보조하기 위한 기금이 새롭게 책정된다. 마틴 쿠숑 연방 법무장관이 밝힌 개정 이혼법에는 새롭게 개정된 법안과 함께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을 돕기 위한 상담 예산이 포함된다.



이 예산은 이혼한 부모들이 자녀들을 함께 돌볼 수 있도록 카운셀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쓰이게 된다. 쿠숑 장관은 “이 예산은 전적으로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며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은 누구보다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쿠숑 장관은 약 43%의 결혼이 이혼으로 끝나고 있는 캐나다에서 이혼법 항목의 개정보다는 이혼 가정의 교육과 상담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정부는 5년간 6천 300만 달러의 추가 지원을 통해 캐나다 각 지역의 이혼과 가족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되며 이혼가정의 증가에 따라 가정법원에 1천 600만 달러를 지원하게 된다.



쿠숑 장관은 “개정될 이혼법은 이혼의 아픔을 최소화하고 이혼가정의 자녀들을 돕는데 초점을 맞추게 된다”며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는 남녀가 동등하게 나누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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