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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권 투자 후 캐나다 세제 혜택 받는 길 열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4-11-18 14:00

캐나다 정부, 코스피와 코스닥 지정증권시장으로 분류
캐나다 정부가 18일 한국 코스피와 코스닥을 지정증권시장(Designated Stock Exchange)로 분류했다고 발표했다.

조 올리버(Oliver) 캐나다 재무장관은 한국과 브라질 증권시장이 캐나다 국내 지정증권시장으로 자격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무부는 "캐나다 투자자들은 투자소득 개선과 투자처 다양화를 위해 외국 증시에 상장된 외국 증권 투자기회를 찾고 있다"며 "이 가운데 10월 31일부로 브라질의 BM&F 보베스파 증권거래소와 한국의 한국증권거래소(KOSPI·KOSDAQ)는 캐나다인이 RRSP(과세이연효과가 있는 사설투자 연금)나 TFSA(비과세저축계좌)로 투자하는데 폭넓은 선택을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즉 한국 증권에 투자한 후, 투자금을 RRSP로 묵고, 이를 당해연도 과세 소득에서 제하는 일이나, 또는 한국 증권에 일정액을 투자한 후, 이를 TFSA로 묶어, 해당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캐나다에서 면세 혜택을 받는 일이 가능해진 것이다.

TFSA는 당해년도 18세 이상 캐나다 납세자에게 연간 5500달러의 투자 한도를 제공한다. TFSA는 2009년에 연간 5000달러 투자한도로 처음 도입돼 2013년까지 매년 5000달러 투자한도를 유지하다가 2013년에 5500달러로 높아졌다. 매년 투자 한도는 이용하지 않으면 누적된다. 

예컨대 2009년 18세 이상인 사람이 매년 캐나다의 납세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현재까지 TFSA를 투자하지 않았다면 4년간 매년 5000달러, 2013년과 올해 각각 5500달러를 더해 총 3만1000달러를 한국 증권에 투자한 후 TFSA로 묶을 수 있다. TFSA로 묶은 해당 주식 소득은 캐나다에서는 비과세 대상이다. TFSA로 묶지 않았다면 해당 주식 소득은 과세 소득으로 간주한다. 단 TFSA로 묶었을 때 단점은 투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손실을 과세 소득에서 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올리버 장관은 한국 증시를 지정증권시장으로 분류한 배경에 대해 "캐나다인들이 이들 증시를 신뢰할 수 있으며, 접근성과 거래에 대한 관리, 규정 및 투명성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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