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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정부이민 수속 내년 조기 종료 가능성”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4-12-05 15:25

11월 이미 한 해 한계치 근접… 적체 신청서 내년으로 이월
올해 BC주정부이민(PNP) 승인 건수가 한 해 한계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말까지 승인을 받지 못한 신청서는 고스란히 내년으로 이월되어 처리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민 업계에서는 적체된 신청서가 적지 않은 만큼 내년 BC주정부이민 승인 작업이 조기에 종료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BC주정부에 따르면 11월 초를 기준 올해 주정부이민 승인 건수는 총 3673건으로 연간 승인 한도인 4150명에 근접했다.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적체된 신청서는 전문 인력 부문이 2198건, 국제 학생 부문이 753건 등 총 2951건이다. 여기에 공개되지 않은 비숙련직 적체 신청서 건수가 포함되면 그 수는 더 늘어난다. 남은 기간 동안 한계치만큼 신청서를 모두 처리되더라도 3000여건이 내년으로 이월된다는 얘기다. 

이민컨설팅업체 웨스트캔 최주찬 대표는 "새로운 관리 시스템인 ‘익스프레스 엔트리(Express Entry) 도입을 앞두고 BC주정부이민 신청자가 급증하는 추세"라며 "내년 BC주정부가 승인할 수 있는 신청서의 쿼터가 조기에 채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BC주정부이민 승인이 조기에 종료되더라도 신청서 접수는 계속된다. 문제는 적체된 신청서가 이월을 반복하면서, 승인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수속 기간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는 점이다. 

이웃 앨버타주의 경우 주정부이민 승인을 받기 위해 2년 이상의 수속 기간이 소요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한 해 승인할 수 있는 한계치가 BC주보다 많은 5500건이지만, 적체된 신청서가 이를 훌쩍 넘으면서 수속 기간이 길어진 것이다. 현재 앨버타주에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신청서는 1만10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BC주정부는 현재 승인까지 8~9개월이 소요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1년 전만 해도 이 수속 기간은 2~3개월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3배 늘어난 것이다. 연방정부가 요리사 등 일부 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취업 비자 발급과 노동시장영향평가서(LMIA) 발급을 제한하면서 BC주정부이민으로 신청자가 몰린 덕이다. 

수속 기간이 늘어나면 그 부담은 신청자가 고스란히 떠안는다. 최 대표는 "취업비자의 최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수속 기간이 장기화되면 LMIA 재발급받아야하는 등 신청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며 "앨버타주에서는 길어진 수속 기간 동안 취업 비자가 만료된 신청자가 취업비자를 갱신하지 못해 고국으로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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