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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구매/판매 하시는 분과 부동산 공인 중개사와의 관계...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2-05-08 00:00

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주택을 구매/판매 하시는 분과 부동산 공인 중개사와의 관계...

Q :주택을 구매/판매 하시는 분과 부동산 공인 중개사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A :첫째, 한 중개사가 구매하시는 분을 위해 일하고, 다른 한 중개사가 판매하시는 분을 위해 일할 경우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경우로서, 특히 구매하시는 분으로서 별도의 중개사를 가지시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하실 필요가 없으면서 본인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한 중개사(혹은 한 회사에 속한 두 명의 중개사)가 구매하시는 분과 판매하시는 분을 위해 동시에 일하는 경우 그 중개사(들)은 그(들)의 대리인 관계를 매우 조심스럽게 설명해 주어야 하며 그 중개사가 각각의 구매하시는 분 혹은 판매하시는 분에 대한 의무가 그 어느 한쪽만을 대표하는 경우와는 다르게 극히 제한됩니다. 예를 들면 오퍼(Offer)에 적힌 내용을 제외하고는 다른 조건과 가격을 수용할 것이라든지, 판매/구입하시는 분의 팔고/사고자 하는 의욕, 마음의 정도, 동기 및 판매/구입하시는 분의 개인정도(서면 허락이 있을 경우 제외)를 밝힐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중개사가 알고 있는 물건 자체의 결점은 구입하시는 분에게 알려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귀하의 중개사 없는 경우 등 귀하가 직접 집을 파실 때 구매하시는 분을 대표하는 중개사가 있는 경우 귀하가 오픈 하우스에 들리시거나 'For Sale' 간판을 보고 전화하여 리스팅 에이전트를 통해 집을 보시는 경우의 대부분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의 그 중개사는 가격을 제안하거나 추천할 수가 없으며 귀하를 대표해서 협상할 수가 없고 그가 일하고 있는 손님의 최고/최저 금액 및 개인정보(서면 허락이 있는 경우 제외)를 밝힐 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e-mail : hchang@sutton.com 또는 (604)936-7653으로 바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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