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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특집] “한국 체류 캐나다 국적 한인 늘어”

밴쿠버조선일보 편집부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4-12-29 13:20

기사로 돌아본 2014년 1월
2014년 1월 주요뉴스는

①캐나다 시민권법 개정 추진
②EE제도의 원안은 EOI
③"이민제도 악용 많아 바꾼다" 발언
④519억 불법 반출 한인 밴쿠버서 체포
⑤한국 장기체류 한인 증가



캐나다 시민권법 개정 추진…크리스 알렉산더 캐나다 이민장관은 연초부터 시민권법 개정안 발의 계획을 1월 24일 들고 나왔다. 내용은 시민권 수속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과 시민권 구제·박탈 조항을 넣겠다는 것. 시민권법 개정안이 구체화 됨에 따라 시민권 수속기간 단축은 시민권판사의 역할 일부 축소와 신청에 필요한 거주기간을 6년 중 4년(1460일), 최소 연중 183일 거주로  늘리고, 소득세 납부 증명 등을 추가해 취득 기준을 더 강화하는 것으로 귀결됐다.

또한 과거 캐나다인 부·모를 둔 외국 태생 캐나다인에 대해 발급되지 않았던 시민권을 주는 등 일부 속인주의적 조항을 첨가해 환영받기도 했다. 그러나 캐나다 시민권 박탈에 대해서는 세부 조항 공개에 따라, 정부에 지나친 권한을 준다는 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개정 시민권법은 2015년도부터 적용된다.


EE제도의 원안은 EOI…2015년 1월 1일부터 연방이민에 적용되는 영주권 심사·처리방식인 익스프레스 엔트리(Express Entry)의 원형이 일명 'EOI(Express of Interest)'제도로  1월 24일 소개됐다. 당시 정부는 EOI를 주정부이민(PNP), 캐나다경험이민(CEC), 전문인력이민(FSWP) 등 5개 이민프로그램에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PNP에 EE적용 여부는 주정부에 권한을 넘기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입안자 알렉산더 이민장관은 "영주권 수속 효율을 높이고, 인력 공급에 유연성을 부여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방식"이라고 말했으나, 현재 캐나다자영업자연대(CFIB) 등 업계 단체들은 비숙련직 종사자에 대한 영주권 수속기회 제공을 요구하며 일부 반발하고 있다.


"이민제도 악용 많아 바꾼다" 총리 발언…1월 6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본보 기자를 포함 소수민족 언론인 12명을 초청해 좌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하퍼 총리는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한카FTA) 연내 타결 희망을 밝혔고, 결국 9월 양국 정상 조인과, 12월 의회 비준을 통해 시행만 남겨놓은 상황이다.

한편 하퍼총리는 외국인 근로자 제도 변경 계획에 대해 고용주의 제도 악용사례가 많아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1월 본보 기자를 포함, 기자 간담회를 주최한 스티븐 하퍼 총리.  >


큰 손의 반출, 결국 체포… 한국에서 재산을 해외로 불법 반출한 A씨(54)가 밴쿠버에서 붙잡혀 한국으로 강제송환됐다. A씨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홍콩에 친척명의로 유령회사 3곳을 설립해 519억을 반출했다가 관세법 위반 등으로  적발·수배됐다. A씨는 2011년 동생 여권으로 한국을 출국, 중국을 거쳐 밴쿠버에 들어왔었다.


한국체류 캐나다 한인 늘어…한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집계결과 캐나다 국적 한인의 한국내 장기체류가 지난 3년 간 꾸준히 늘었다. 2010년 한국내 거소 신고를 한 캐나다 국적 한인은 8686명, 2013년에는 1만3514명으로 3년새 55.6% 증가했다. 거소제도의 편의성 덕분이란 점이 부각되기도 했다.

한국 내 건강보험혜택을 받기 위한 장기 체류란 지적도 나오면서, 비납세자에게 혜택을 줬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국 거주 한인은 대체로 50대 이상이 많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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