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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특집]밴쿠버 1년 생활비 얼마면 될까?

밴쿠버조선일보 편집부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4-12-29 13:36

기사로 돌아본 2014년 5월
<5월>

①밴쿠버 1년 생활비는? 

②시민권법 개정안 언제 시행될까?

③방문자도 학생비자 받을 수 있다.

④외국인 근로자 채용하는 고용주, 부담 늘어

⑤요식업계, LMO 수속 중단 조치



“최소 생계비 벌어도 복지 사각지대 놓여”...5월 독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먹고 사는 문제, 바로 “생활비”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월 2일 캐나다대안정책연구소(CCPA)는 “메트로밴쿠버에서 생활하려면 맞벌이 부부가 시간당 최소 20달러10센트를 벌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4인 가족(자녀 둘) 연간 최저 생계비가 7만3164달러라는 점을 토대로 계산된 수치다. 생활비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거주비 1490달러 ▲식비 775달러 ▲교통비 486달러 ▲신발·의복비 195달러 ▲성인교육비 89달러 ▲유흥비 포함 기타 지출 731달러 ▲비상금 235달러 ▲의료보험료 138달러50센트 등이다.   CCPA는 “연간 7만3164달러 수입도 살림을 꾸리기엔 빠듯한 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구 대부분에 보험제도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flickr/brian.ch(cc) 




“시민권법 이렇게 바뀐다”...시민권법 개정안 발효 시기와 그 내용에 대해 독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캐나다이민컨설턴트협회(CAPIC)에 따르면, 새로운 시민권법은 2015년 상반기 후에나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현행 4년 중 3년인 의무 거주 기간이  6년 중 4년으로 조정 ▲거주 기간 동안의 소득세 자료 증빙 의무화 ▲영주권 취득 전 체류 기간은 의무 거주 기간에서 제외 ▲시민권 시험 대상을 14세에서 64세로 확대 등이다. CAPIC는 “개정안 시행과 함께 서류 검토 작업이 3단계에서 1단계로 간소화짐에 따라 시민권 수속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이라고 내다본 바 있다.



“유학생들 근로 환경 개선”... 방문 비자 소지자도 캐나다 국내에서 학생 비자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한 고등교육 과정에 재학 중인 풀타임 유학생인 경우, 별도의 취업비자 없이도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근로 시간은 학기 중에는 일주일 최대 20시간, 방학 중에는전일제 근로가 가능하다.  캐나다 이민부는 변경된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신경쓰는 눈치다. 학생 비자를 발급받은 뒤 학업을 중단하게 되면, 해당 비자는 90일 이내에 자동 만료된다.   



“LMO 수수료 인상”... 금년 5월 캐나다 정부가 고용시장의견서, 즉 LNO 신청 수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처음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게 외국인 임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안도 선보일 거라는 얘기도 나왔다. 이 보도대로 LMO 신청료는 다음달인 6월 기존 275달러에서 1000달러로 전격 인상됐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LMO 신청 수수료가 인상될 경우, 이 부담을 고용주가 아닌 외국임 임시 근로자가 떠안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취업비자 연장 불가?”....캐나다 정부가 요식업계 LMO수속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여파가 한인사회까지 퍼졌다. 이에 따라 본보는 관련 내용을 발빠르게 심층보도했으며, 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외국인 임시 근로자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며 “관련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요식업계를 대상으로 한 LMO 수속을 중단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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