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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정부 자녀 둔 가정에 혜택 늘렸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2-18 15:59

흑자 불구 전체 납세자 혜택은 많지 않아
내년도에 흑자폭 줄어…보건·교육 예산 늘릴 계획
‘부자감세’와 의료보험료 인상에 야당 비판  

BC주정부는 올해 주(州) 살림 계획을 담은 예산안을 통해 캐나다 주정부 중 유일하게 흑자 예산을 선언했다. 주정부는 올 4월 마감하는 2014·15 회계연도를 8억7900만달러 흑자로 마감할 전망이라고 마이크 드용(de Jong) 재무장관 명의로 17일 예산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흑자예산이더라도 BC주 유권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많지 않다. 가장 큰 수혜자는 어린 자녀를 둔 가정으로, 양육보조금 지급액수가 늘고, 또한 RESP(자녀 대학 학비 적립을 위한 금융 투자상품)투자를 하면 정부가 정부기금으로 추가로 예치 해준다.

BC주 집권당인 BC자유당(BC Liberals)이 공약했던 내용이다. 반면에 BC주정부 예산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료예산을 늘리기 위해 불가피 하다지만, 의료보험료 추가 인상은 인기 없는 정책이 될 전망이다. 의료보험료 인상안과 소득상위 2%에 대한 일명 부자 감세는 야당의 주요한 비판 대상이 됐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부자감세’와 의료보험료 인상에 野비판

야당인 BC신민당(BC NDP)의 반발을 불러온 조처로 과세표준 연소득 15만달러 이상에 적용되는 세율 16.8%를 2016년 1월 1일부터 폐지할 방침이다. 15만달러 이상 소득에 대한 세율 16.8%는 2년 전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응하려고 BC주 납세자 상위 2%를 대상으로 도입됐다. 15만달러 이상 과세표준이 폐지되면, 소득 10만5592달러 이상에 대해 세율 14.7%를 부과하는 과세표준이 대신 적용될 예정이다.

야당이 “부유세는 취소하고 BC주민 대부분의 부담을 늘렸다”라고 이번 예산안에서 비판한 부분은 BC주공립의료보험(MSP) 보험료를 4%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BC주정부는 올해 이미 1인 보험료를 월 72달러, 2인 가정 130달러50센트, 3인 이상 가정 144달러로 인상한 바 있다.

케롤 제임스(James) BC신민당 재무논평담당은 “중·저소득층의 숨통을 틔워주어야 하는데, 대신 4% MSP보험료 증액과, 전기료 6%인상, 페리요금 인상, 더 높은 통행료와 공원이용료, ICBC(BC차량보험공사) 차량보험료에 직면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드용 장관은 의료제도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예산 증액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예산안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의료분야 예산은 향후 3년간 근 30억달러가 증액된다. 늘어난 예산은 ▲밴쿠버 시내 암예방센터(Cancer Prevention Centre)설립 ▲호스피스 서비스 개선 ▲초등학생 무료급식개선 등에 사용된다.


◆차기 회계연도 정부흑자 대폭감소

BC주정부는 향후 3년간 흑자 예산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나, 차기 회계연도(2015·16연도)에 흑자는 2억8400만달러로 이번 회계연도 흑자전망액 8억7900만달러보다 크게 준다. 이는 주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폭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BC자유당 같은 보수계통 정부는 일반적으로 흑자가 발생하면 감세정책을 추진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나, 이와 같은 지향점은 이번 예산안에서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주정부는 향후 예산 흑자가 16·17회계연도에 3억7600만달러, 17·18회계연도에 3억9900만달러로 증가한다고 예상하고 있다.

동시에 주정부 채무 역시 늘어난다. BC주정부 채무는 15·16회계연도에 432억달러, 이후 441억달러와 447억달러로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난다. "채무 증가 원인은 향후 3년간 사회시설투자가 늘어날 계획이기 때문”이라고 BC주 재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RESP와 5세이하 자녀 월 55달러 지급

BC주정부는 올해 1월 예고한 대로, 올해 8월부터 2007년 이후 출생한 BC주 거주 아동 명의로 RESP상품에 부모가 투자하면, 1200달러를 추가로 예치해주기로 했다.
이 제도 명칭은 BC 교육·훈련저축제도(BC Training and Education Savings Program 약자 BCTESP)로 불린다.

또한 부모가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 소득지원을 받고 있으면 올해 9월부터는 이를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고 아동보육기금을 전액 주게 된다. 현재까지는 부모가 정부지원금을 받으면 이를 소득으로 간주해 정부의 자녀 양육지원비 지급액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앞으로는 부모가 지원금을 받아도 자녀 양육지원비가 줄지 않게 됐다. 제도 변경의 수혜가정은 단 3200가구로 극빈층에 한정한다. 

한편 아동 체육 활동 영수증을 매년 소득세신고 때 보고하면, 관련 스포츠용품 구매비용 지출이 있을 것으로 간주해 최대 250달러 추가 세액공제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소득 10만달러 이하까지는 6세 미만(5세 이하) 자녀 1인당 연간 660달러 보육지원금을 신설해 추가로 나눠준다. 지금 금액은 월 55달러, 연 660달러로 매월 수표로 발송 또는 자동입금되는 양육보조금(CCTB)에 합산돼 지급된다. 이 지급금을 받으려면 2013년도분 소득세신고를 끝냈어야 한다. 지급은 4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 제도 명칭은 BC주 유아세제혜택(The BC Early Childhood Tax Benefi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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