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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ve the Asking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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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4-05-10 00:00

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Above the Asking Price

Q : 한개 이상의 오퍼가 매도 호가 이상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주택을 파는 분이 주택을 전문적으로 건축 하거나 판매하는 분이 아니면, 주택을 판매하는 분은 주택 판매가를 매도 호가 이하로 제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한개 혹은 그 이상의 오퍼가 매도 호가를 초과하는 경우는 어쩌면 매도 호가가 낮게 책정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주택을 구매하는 분이라면 귀하의 공인 중개사는 귀하에게 “지금 서로 경쟁하는 복수의 오퍼가 있다”고 알려드릴 것이고, 귀하가 원하신다면 매도 호가 이상으로 오퍼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공인 중개사와 잘 협의한 후 오퍼 가격을 신중하게 결정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주택을 판매하는 분의 공인 중개사는 주택을 판매하는 분에게 모든 오퍼를 거절하고 시장 가격에 합당한 더 높은 가격으로 조정하길 권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주택을 판매하는 분이 매도 호가 이상의 오퍼를 수락하는 경우는 이를 계약서 내에 명확히 명기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즉 계약서 내에 “주택을 사고 파는 사람이 주택 판매가가 매도 호가를 초과하는 것을 인지 하고 있다”는 것을 포함하도록 하십시오.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야 할까요?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주택 매도 호가가 실수로 2만달러 높게 광고 되어지고, 주택을 구매 하는 사람이 그 잘못된 가격으로 오퍼를 내서, 주택을 판매하는 사람은 본인이 원했던 금액보다도 2만달러나 많은 금액을 갖는 횡재를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 됐습니다.

주택을 구매 한 사람이 광고상의 실수 때문에 불필요하게 2만달러를 더 지불 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분의 부동산 중개사를 상대로 그 실수에 대해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 소송하고, 주택을 판 사람도 그분의 공인 중개사(리스팅 에이전트)에게 그 주택의 실제 가격을 낮게 책정한 것에 대해 소송 하겠다고 위협했다고 합니다.

금번 기고는 부동산 공인 중개사 자격 취득 시험 자료를 주로 참조하였음을 밝혀 둡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604)537-3956으로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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