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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세청이 꼼꼼하게 보는 세금정산 내용은?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3-17 13:38

[캐나다이슈] “이사비용·학자금융자·수업료·약값·교통비 오류 많아”
오는 4월 30일 2014년도 개인소득세정산 기한 만료를 앞두고 캐나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자주 잘못 보고하는 부분을 16일 지적했다.

 달리 표현하면 국세청이 소득세정산 중 꼼꼼하게 보는 부분에 대해 밝힌 것이다. 주로 소득공제(deduction)를 신청할 때 근거가 되는 영수증 부실이 다수 지적됐다. 전산신고가 보편화 되면서 영수증을 직접 국세청으로 보내는 경우는 줄었지만, 소득공제 내용에 대해 국세청이 요구하면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한다. 국세청의 서류 보관 권장 기간은 6년이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이사비용, 청구 대상·근거 잘 챙겨봐야 

가장 첫 번째로 언급된 세금 정산 과정에서 ‘피할 수 있는 실수’로는 이사비용(Moving expenses· 정산보고서 219번 항목)이 지적됐다. 이사비용은 대학교·칼리지나 근무지에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예전 집에서 최소 40km 이상을 이사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소득공제다.

이와 관련해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공제 대상이 아닌 지출을 포함 시키는 행동 ▲발행인·날짜 등이 없어 청구 근거가 될 수 없는 영수증 ▲지불 완료 여부를 알 수 없는 청구서를 제출하는 사례 등이다. 예컨대 전에 살던 집을 팔려고 꾸며서 내놓는 비용(home staging), 새 집이나 일자리를 찾는 비용, 우편물전송서비스 비용, 이사 중 발생하는 숙박비, 기존 주택 인근 창고이용료, 기존 주택 수리비는 이사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나열했다.

또한 이사 비용 영수증에는 반드시 발행인과 발행 날짜, 발행 항목이 명시돼야 하며, 청구서가 아닌 완납됐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국서 받은 학자금 융자비용, 소득공제 안돼 

학자금 융자(Student loans·319번 항목)를 받아 대학·칼리지를 다닌 후 앞서 5년간 낸 이자 비용이 있다면, 소득공제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항목에서도 캐나다 국세청이 인정하지 않는 이자 비용을 적어내는 사례가 다수 지적됐다.

예컨대 학자금 융자가 아닌 개인채무나 학생신용대출상품(student lines of credit), 캐나다가 아닌 외국의 학자금 융자를 이용하고 낸 이자 비용은 소득공제에 쓸 수 없다.  또한 이미 한 번 세금정산에 사용한 이자 비용을 중복 청구할 수 없다. 학자금 융자의 이자비용 영수증도 금융기관이 납세자의 이름을 명시해 보내야만 국세청은 공식 서류로 인정한다.


◆ 수업료, 청구서 아닌 영수증 챙겨야 

수업료·교육비·교과서구입비(Tuition, education and textbook amount·323번 항목) 역시 캐나다 납세자들이 보고하면서 실수를 자주 하는 부분이다. 국세청은 대학이나 칼리지의 공식 수업료 영수증(receipt)이 아닌 청구서(invoice)를 소득공제 증명서류로 내밀었을 때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업료·교육비 영수증에는 과목명이 나와 있어야 한다. 또한 시간제로 수업을 듣고 전일제 수업을 들었다고 청구하거나 그 반대로 하는 경우, 또한 같은 달 안에 시간제와 전일제 수업료를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는 국세청이 공식 교육기관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학교의 영수증을 근거로 내면 받아주지 않는다. 
 

◆처방전 없는 약값은 청구 대상 아니다 

의료비(Medical expenses·330번·331번 항목)를 신청하며 자주 나오는 실수는 공제 대상이 아닌 의료행위나 의약품을 보고하는 일이다. 예컨대 주정부 관계당국이 인정하지 않은 일부 마사지, 운동처방, 미용(일부 성형)을 청구한다거나, 비타민, 생약,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품이나 소독용 알콜, 밴드, 신발 깔창 구입비는 이 항목에 넣을 수 없다. 병상이 아닌 침상,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는 의자도 공제 대상은 아니다. 


◆정기승차권도 자료 미비 많아 

대중교통 정기승차권 공제(Public transit amount·364번 항목)도 자주 증명자료 미비로 적발되는 부분이다. 대체로 제대로된 정기승차권을 제출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된다. 이 중에는 ▲월 단위 미만의 승차권(할인 승차권) ▲신청자의 나이와 맞지 않는 승차권 등이 지적 사례로 등장했다.  



<▲ 오타와에 있는 캐나다국세청(CRA) 본부. ‘컨노트 빌딩(Connaught Building)’   사진=Flickr/Bernd Haug(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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