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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나비시장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유죄

박준형 기자 jun@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3-23 11:43

데릭 코리건(Corrigan) 버나비시장이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BC주법원은 지난 18일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코리건 시장에게 벌금 167달러와 벌점 3점을 선고했다.

코리건 시장은 이날 "배터리 전력이 없는 휴대전화였으며 급히 차를 세우느라 미처 내려놓지 못했다"며 "운전중 전원이 꺼진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것이 지갑을 들고 있는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냐"고 반론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배터리가 없는 휴대전화일지라도 운전중 지갑을 들고 있는 것과는 엄연히 다르다"며 "법률상 운전중 휴대전화 소지는 금지돼있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코리건 시장은 지난 2013년 7월 11일 샌더슨 웨이(Sanderson Way) 인근 윌링던 애비뉴(Willingdown Avenue)에서 운전중 오른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박준형기자 jun@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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