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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투고] “세금 신고, 쉽게 넘기려다 꼬인 영숙씨”

오승희 공인회계사 soha5100@gmail.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3-30 15:39

다시 4월, 어느새 소득세 신고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마감까지 기한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아서 요즘 부쩍 바빠진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 해에는 갑자기 캐나다 국세청이 두 눈을 부릅뜨고 꼬치꼬치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는 바람에, 진땀을 흘린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잊고 있었거나 누락한 자산과 소득이 줄줄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 중 많은 분들은 자수신고 등을 통하여 이전의 오류를 정정하셨을 것이며, 또 간혹 어떤 분들은 누락된 자산이 많은 아버지 혹은 어머니 한 분만 일단 한국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택하기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이나 5년, 혹은 길게는 10년 정도 한국에 ‘피신’했다가 돌아오면 별 탈 없을 거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영숙씨의 가정도 그랬습니다.

자녀가 셋인 영숙씨는 십년전 캐나다로 유학을 왔습니다. 높은 사교육비를 생각하면, 아예 셋을 데리고 유학을 이 년간 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이고 효과적이겠다 싶어 캐나다행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살아보니, 유학생 신분으론 학비 부담이 커서, 내친김에 아예 이민신청을 했습니다. 교수인 남편의 학력과 경력, 그리고 영어실력 덕에 손쉽게 이민이 되었고 아이들도 학교를 공짜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영숙씨의 남편도 기러기 생활이 너무 길어지자 직장을 그만 두고, 캐나다에 정착해 보고자 밴쿠버로 건너 왔습니다. 영숙씨는 세 아이들이 영어를 공짜로 배우는 것이며, 항상 바쁘기만 했던 남편과 함께 지내는 시간들이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영숙씨의 남편분은 캐나다 대학에 임용되지 못하였고, 비즈니스에 눈을 돌렸지만 그나마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영숙씨의 남편은 시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부동산의 임대수입과 한국 주식 투자를 통해 생활비를 감당했습니다. 영숙씨의 남편은 한국에 세금을 내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부동산도 전세인 듯 소득이 나오지않는 걸로 세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는한편, 영숙씨의 부부는 캐나다에서 베네핏등을 최대한 받아, 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영숙씨 남편은 2010년에 한국 대학에 다시 자리가 나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세무보고는 가족과 아이들이 캐나다에 있다는 이유로, 거주자로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언을 듣고, 거주자로 보고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2013년 소득보고때, 그동안 한국내의 부동산 임대소득과 주식을 통한 금융소득이 누락된 것, 금융자산이 누락된 것, 그리고 은행 통장 보고가 누락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남편의 근로소득도 누락이 되었지요. 회계사는 자수신고를 통한 문제 해결을 권했지만, 세액을 혼자 어림 계산해 본 영숙씨 남편은 솔직하게 보고하면, 부담할 세금이 너무 커서 비거주자가 된 것으로 보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영숙씨는 아이들과 함께 캐나다에 남고, 남편만 한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영숙씨의 남편은 한 3년 후에 돌아오려는 결심으로, 3년 간은 영숙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을 방문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캐나다로 돌아온 뒤에는 주식과 부동산을 신고하되 비거주자였던 기간 동안에 축적한 자산이라고 보고할 요량이었습니다.

영숙씨네는 회계사를 통해 남편만 비거주자가 되는 세무신고를 2013년에 했습니다. 비거주자가 되면서 한국의 부동산은 간주매각으로 보고했고 세금은 지급을 유예시켰습니다. 영숙씨 가족은 부동산과 주식등 영숙씨 시아버님의 자산등을 고려해볼때, 상속세 혹은 증여세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년에는 캐나다로 다시 들어와 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숙씨의 남편은 한국에서 교수로 재임용되었기에 방학 두달을 제외하고는 거의 한국에서 생활합니다. 남편의 급여는 한국에서 근로소득을 보고하고 연말정산을 합니다. 변경된 한국세법은 3개월이상 국내 거주땐 거주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영숙씨 남편처럼 캐나다에서도 거주자로 간주되면 세계소득을 양쪽으로 보고하기에 억울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캐나다 국세청과 한국 국세청의 움직임을 보면 이러한 납세자들의 ‘묘수’를 이미 알고 이에 대처하려는 노력들이 보입니다. 캐나다 국세청은 누락된 자산보고 및 소득을 집중 조사하고 있고, 외국에서 살다가 다시 입국한 사람들에게도 소득보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 내에 가족이 있었거나 경우는 사실상 거주자로 보고, 외국거주 기간 동안에도 소득보고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한 캐나다 밖으로 나가면서 보고했던 간주매각에 대해서도 돌아올 때는 유예받았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납세자들의 간단한 묘수들이 복잡한 세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고, 이러한 묘수들을 이미 간파하고 있는 국세청의 민첩한 대응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의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 국세청처럼 깐깐한 자료 요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확실히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납세자들이 설마하고 짜낸 ‘묘수’가 자칫 ‘악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만큼 소득세 보고에 대한 더 올바른 인식과 적절한 대응이 절실해졌습니다. 평소 각자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회계사들과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상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승희 공인회계사 Seung Oh Ltd. Chartered Accountant
(604-674-9900, soha5100@gmail.com)
*편집자주: 상기 등장인물은 실명이 아니며, 여러 한인의 실제 사례를 종합해 가공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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