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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허가, 4년 일하면 4년 불가 1일 적용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3-31 16:41

일부 업체 인력 수급 우려돼
캐나다 정부의 외국인임시근로자 체류기간 제한 정책인 일명 ‘포앤포(4&4)규정’이 4월 1일부터 발효돼 일부 업체는 인력 수급을 우려하고 있다. 

포앤포 규정은 캐나다국내에서 근로허가(work permit)를 받아 만 4년 체류한 외국인근로자는 향후 4년간 근로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일부에서는 이를 ‘포인앤포아웃(4in & 4out)’규정이라고도 부른다.   

포앤포 규정이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2011년 4월 이전에 근로허가를 받은 근로자는, 4월 1일부로 다시 근로허가를 갱신할 수 없으며, 다른 체류 사증(비자)을 받을 수 없으면 국외로 출국해야 한다. 예컨대 4년간 일한 외국인 근로자는 방문비자나 학생비자로 변경해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근로허가는 향후 4년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할 수는 없다.

앨버타주에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지난해 임시연장신청을 통해 1년간 근로허가를 인정할 수 있었다. 주정부가 주정부추천이민제도 하에 임시 연장제도를 연방정부와 협의·추가했기 때문이다. 이 임시 연장제도는 앨버타주에서만 유효하며 BC주나 다른 주에는 없다.

관리자 직급 이상을 제외하고 4년간 캐나다 국내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허가 갱신이 되지 않아 일부에서는 인력 부족을 우려하고 있다. 곧 수확철을 맞이하는 오카나간 지역 등에서는 인력 수급 우려가 있다고 공영방송 CBC는 보도했다.

이 가운데, 근로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를 기업이 계속 고용하면 기업은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지난해 가을 캐나다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제도 악용 사례가 적발되면 전보다 더 강한 처벌을 할 수 있게 법을 개정했다.

근로허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업주는 1건당 5만달러 벌금, 2년 이하 금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벌금·금고형은 각각 또는 함께 내려질 수 있으며, 적발된 업주와 업체는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대상이 된다. 

별도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위한 근로시장영향의견서(LMIA)를 고용주가 신청할 때 허위정보를 고의로 넣은 사실이 입증되면 10만달러 벌금·5년 이하 금고 처벌 대상이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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