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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PNP 어떻게 변화될까?

박준형 기자 jun@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4-02 15:38

"영어능력 및 고용주 자격조건 강화 예상"

BC주정부가 PNP를 손보겠다고 발표하면서 새롭게 도입될 PNP와 관련한 여러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단 BC주정부의 PNP 수정 움직임은 EE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EE를 피해 PNP로 눈길을 돌리는 사람들이 BC주에 몰리는 경향을 자제하기 위한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EE는 새로운 이민 수속 방식이다. 전문인력이민(FSWP), 전문기술이민(FSTP), 경험이민(CEC) 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EE를 통해서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PNP의 경우도 일부 EE를 통한 수속이 가능하지만 필수는 아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들에게 주정부가 승인(Nominee)을 해줘야 EE를 통한 절차가 가능하다.


이민 희망자들이 EE 웹사이트에 이민 의향서를 제출하면 12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자신의 점수가 매겨진다. 산정된 점수를 통해 캐나다 이민부에서 순위를 정한 뒤 상위권부터 이민 초청장을 발급한다. 초청장을 받은 이민 희망자들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진다.


무작위로 접수된 모든 신청서를 심사해오던 이전 방식으로 인해 적체가 심해지자 연방정부가 고육지책으로 들고나온 방식이 EE인 것. 하지만 지난 1월 EE가 도입된 후 "캐나다 이민 문호가 좁아졌다", "일자리 제안을 받지 않는 한 이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등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이에 수많은 이민 희망자들이 PNP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BC주정부에 적체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BC주정부의 PNP 수정 결정은 적체현상을 해소하는 한편 연방정부가 추구하는 이민제도와 뜻을 함께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층 강화된 연방정부 이민제도에 맞춰 현재까지 1년 경력에 영어점수만 충족시키면 됐던 BC주정부 영주권 신청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질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섣불리 예상할 수 없다면서도 영어능력과 고용주 자격조건이 강화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민컨설팅업체 굿모닝이주 남이송 대표는 "7월에 발표되는 새로운 PNP는 자격 요건이 조금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연방정부에 맞춰 영어 점수를 강화하는 쪽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민컨설팅업체 웨스트캔 최주찬 대표는 "연방정부에서 요구하는 영어능력을 주정부에서도 요구하거나 고용주의 자격조건, 외곽지역 등을 강화할 수 있어 보인다"고 예측했다. 최 대표는 이어 "(현재 고용주 자격조건인) 풀타임 직원 5명을 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예상할 수 있다"며 "7월 1일 PNP를 재개하기 전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BC주정부 이민의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 이민 희망자들은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EE를 피해 PNP에 초점을 맞춰 이민을 준비하던 이들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 있다"며 불안에 떨고 있다. 하지만 섣부른 예측은 금물이다. 일찍부터 좌절할 필요는 없다는게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차근차근 준비하면 영주권 취득의 기회는 얼마든지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최주찬 대표는 "아직 새로 정해진 건 하나도 없다. 다행히 프로그램이 전면 혹은 대폭적으로 바뀔 것 같지는 않다"고 내다봤다. 남이송 대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나간다면 영주권 취득이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이라며 "BC주정부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은 7월에 차질 없이 접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준형기자 jun@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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