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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 통해 알레르기 전염될 수 있어"

박준형 기자 jun@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4-07 11:51

수혈을 통해 식품 알레르기가 전염될 수 있다는 연구가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뇌종양 치료를 받고 있는 8세 소년 A군은 최근 극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다. 연어를 먹은 후 10분이 지나지 않아 입술이 붓고 피부가 붉어지며 목의 통증과 피로 증상이 나타난 것. 이전까지 연어 알레르기가 없던 A군은 결국 알레르기 치료제를 복용한 후 몇 시간이 지나 상태를 회복했다.


4일 후 A군은 또 다시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났다. 이번엔 땅콩이었다. 초콜릿 땅콩 버터를 먹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A군은 구토와 함께 입술이 붓고 극심한 피로를 느꼈다. 땅콩에도 알레르기 증상이 없던 A군은 이번에도 알레르기 치료제의 도움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뇌종양 치료를 위해 화학 요법과 함께 수혈을 진행했던 의료진은 A군의 갑작스런 알레르기 반응에 혈액을 제공한 기부자들을 모두 검토해보기로 결정했다. 의료진 조사 결과 기부자 중 한 명이 극심한 생선 및 땅콩 알레르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진은 극히 드문 경우지만 알레르기 반응을 주도하는 항체인 면역글로불린 E가 수혈을 통해 전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후 약 5개월의 치료 끝에 면역글로불린 E의 모든 흔적들은 사라졌고, 6개월이 지나 A군은 다시 연어와 땅콩을 먹을 수 있게 됐다.


의료진에 따르면 지난 2007년에도 80세 여성이 땅콩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19세 기부자로부터 혈액을 받은 후 극심한 알레르기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캐나다 의사협회지(CMAJ)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진의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 의료진은 "수혈을 통해 식품 알레르기가 옮겨질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극도로 드문 경우라 염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과민성 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준형기자 jun@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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