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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성매매특별법 위헌 논란, 캐나다는?

박준형 기자 jun@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4-14 14:30

성구매자만 처벌·성판매자는 非처벌

한국 헌법재판소에서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이 진행중인 가운데 캐나다의 성매매 관련법이 궁금증을 자아낸다.


14일 캐나다 정부에 따르면 캐나다의 성매매 관련법은 C-36 법안이다. 일명 '지역사회및착취받는사람을위한보호법'으로 불리는 C-36 개정법안은 지난해 11월부터 효력을 발휘했다.


C-36 개정법안을 살펴보면 한국과 근본적으로 성매매에 대한 인식이 다름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성매매 행위를 사회악으로 보고 성매매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으로 성매매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성구매자와 성매매 알선업자, 성판매자 모두 처벌 대상이다.


반면 캐나다는 성매매를 부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성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성판매자를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는 것이 특징으로, 성을 사는 행위만 불법으로 규정하고 성을 파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에서 시행하는 북유럽식 법제를 도입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성구매자와 성매매 알선업자가 처벌 대상에 속한다. 성구매자의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금고형(교도소에 복무하면서 노동은 하지 않는 형벌)이 가능하다. 약식기소될 경우 최고 18개월까지 금고가 선고될 수 있다. 공원이나 학교, 종교시설 또는 미성년자가 있을 만한 장소에서 성구매를 시도할 경우 2배 벌금을 적용한다. 미성년자 성구매에 대한 최대 형량은 10년이다.


성매매 알선업자의 경우 최고 14년 이하의 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다. 성매매업소에는 마사지업소나 스트립클럽, 온라인 업소 등 모든 유형이 포함된다. 성매매와 관련해 물질적 이득을 얻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성매매업소에서 입구를 지키는 일명 '기도' 등 성매매와 간접적으로 연관된 경우가 해당한다. 최고 10년 이하 금고형에 처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 최고 14년까지 가능하다.


성매매를 광고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성매매를 광고할 경우 최고 5년 이하 금고형에 처할 수 있다.


박준형기자 jun@vanchosun.com


<▲표.캐나다 성매매 처벌 대상 및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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