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노인 집수리 비용 일부, 세금에서 빼드립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5-05 11:35

밴조선 생활상식(2)
최종입법절차가 남았지만, 2015년에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을 위해 본인이나 가까운 가족이 주택 수리비용을 지불했다면 영수증을 잘 보관했다가 내년 세금정산시 세금공제(tax credit)에 이용할 수 있다.

캐나다 연방정부의 ‘주택이용세금공제(Home Accessibility Tax Credit)’를 이용하면 수리비로 최대 1만달러를 썼을 때, 사용한 수리비의 15%인 1500달러를 소득세에서 빼준다. 예컨대 노인전용 욕조·휠체어로 이용 가능한 샤워시설이나 앉고 일어날 때 잡을 손잡이를 설치한 비용이 세금공제 대상이다. 단 낼 소득세가 없다면 이 제도는 절세에는 무용지물이다.

BC주 거주자에 한정해서 ‘BC노인 주택수리세금공제(BC Seniors Home Renovation Tax Credit)’를 이용해 최대 1만달러를 썼을 때 1000달러를 소득세에서 빼거나, 내야할 세금이 없으면 돌려받을 수도 있다. 사용한 수리비의 10%를 돌려주는 이 제도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그 이전에 수리한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연방제도와 다른 점은 BC주제도는 환급가능(refundable) 공제이기 때문에 낼 소득세가 없거나, 소득세보다 더 많은 공제금액을 청구하면 차액을 정부가 돈을 돌려준다는 점이다. 온타리오주에도 BC주제도와 유사한 세금공제가 있다. 연방제도는 환급불가능(non-refundable)이다. 요컨대 노인을 위한 집수리는 영수증을 잘 챙겨두면 세금 정산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밴조선 생활상식(3)
최근 캐나다 연방정부는 종합육아혜택(이하 UCCB)이 올해 7월부터 6세 이상 17세 이하까지 수혜대상이 확대된다면서, 신청기간을 5월 15일까지로 연장했다고 안내하고 있다. 현재 양육보조금(이하 CCTB)을 자동이체 또는 수표로 받고 있는 가정은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밴조선 생활상식(2)
최종입법절차가 남았지만, 2015년에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을 위해 본인이나 가까운 가족이 주택 수리비용을 지불했다면 영수증을 잘 보관했다가 내년 세금정산시 세금공제(tax credit)에 이용할 수 있다. 캐나다 연방정부의 ‘주택이용세금공제(Home Accessibility Tax...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