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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농장을 운영하는법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2-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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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공인회계사

前 한국 CPA·前 캐나다 CGA·경영학석사·
현 VCC회계학 강사

전화 438-3162

Email: ahaw@iiworld.com







절세 - 농장을 운영하는 방법





절세를 하는데 또 한 가지 방법은 농장을 운영하는 것이다. 농장운영 자체를 통하여 큰 이익을 올린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 그러나 그 농토를 매각할 때 큰 이익을 얻는 것은 비교적 용이한 것이 아닌가?

캐나다의 부동산은 땅 덩어리가 커서 그런지 한국과 같이 빨리 올라가지는 않지마는 그래도 백만장자의 90%가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쪽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최근 몇 년동안은 좀 변화해서 부동산 보다는 증권으로 재미를 본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언제 이것이 또 바뀔른지 모른다.)

농장을 사되 도심지에서 가까운 곳 중에서 앞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골라야 할 것이다. 시의 Zoning을 점검하여 보면 농장지역중에서도 앞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있고 개발을 못하도록 농토로만 묶어놓은 지역이 있으므로 Zoning Map를 사가지고 주의깊게 연구하여야 한다.

일단 농지를 사면 좀 장기적으로 농사를 지으며 기다려야 하며 부동산시세 변동 추세와 잘 맞추면 틀림없이 거액의 Capital Gain을 얻게될 터인데 현세법상 농토에 한하여(전회에 언급한 주식판매와 더불어) 각 개인당 전생애를 통하여 50만달러까지는 면세하여 주도록 되어 있으니 얼마나 좋은 방법인가?

이것은 농민들에게 대한 특별한 배려로서 농민들이 일생동안 농사지어온 농토를 세금없이 그 자녀들에게 상속하거나 또는 판매하여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재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하여 주면 상속세는 없지마는 Capital Gain Tax는 내야 된다. 그러나 농장의 상속은 다르다. 농장은 대대로 그냥 원가로 상속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더욱 유리한 것은 그 농장을 상속할 당시의 싯가로 값을 올려서 자녀들에게 매매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즉 부모는 각각 50만 달러의 Capital Gain을 면세받으므로 세금을 내지않고 그 자녀는 자기가 받은 원가를 그만큼 높여 놓으므로서 차후 판매할때의 Capital Gain을 그만큼 줄이므로서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싯가대로 판매할 경우 Capital Gain이 50만 달러가 넘을때는 세금을 안내면서 판매가격을 50만 달러의 Capital Gain을 내도록 줄일수는 있지마는 싯가대로 팔 경우 Capital Gain이 50만 달러가 안될 때 억지로 50만 달러의 Capital Gain을 내도록 싯가 이상으로 파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같은 Capital Gain면세를 받기 위하여서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즉 첫째, 그 농장을 최소한 2년이상 소유하여야 하며 둘째, 그 농장을 정상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셋째, 그 농장에서 나오는 수입이 그 사람의 다른 수입전체를 합한것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밴쿠버 근처에 있는 농장은 대부분 인도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언젠가 큰 소리칠때가 올 것이다. 서울 근처에 땅을 가지고 있던 농부들이 땅값이 오르므로서 갑자기 백만장자로 둔갑한 것 같이 밴쿠버 근처의 농장이 금싸래기로 변하는 것은 오직 시간문제일 것이다. 거기다 위에 말한 Capital Gain 면세를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농장을 하게되면 다른 사업이나 마찬가지로 손실을 보는 수가 있다. 특히 농장은 Part-time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손실을 보는 경우 이 손실을 다른데서 번 수입금과 상쇄하여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농장이라면 여러가지 포함된다. 즉 야채나 곡식을 재배하는 것, 가축을 기르는 것, 꿀벌을 치는 것, 과일나무를 재배하는 것, 또는 경기용 말을 기르는 것 등 수도없이 많다. 세법은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아래와 같이 세 개의 부류로 구분한다.

첫째,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부이다. 이들은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농장손실이 생기면 다른 수입금 즉 연금수입, 이자수입, 또는 임차수입등과 상쇄할 수 있다. 위에 말한 Capital Gain면세도 무난히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농사는 짓는데 전혀 농사를 지어서 이익을 볼 가능성이 없는 경우이다. 이러한 농사는 하나의 취미생활에 불과하므로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 손실은 다른 수입과 상쇄하여 소득세를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없다.

셋째는, 순이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농장을 운영하지마는 그 수입이 그 사람의 주된 수입원이 아닌 경우이다. 즉 나와같이 학교 선생하는 사람이 과수원을 하고 있는데 적자가 날 때도 있고 흑자가 날 때도 있지만 나의 주된 수입원은 학교 월급이지 과수원 수입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경우 내가 Claim할 수 있는 농사손실은 첫 $2,500과 다음 $12,500의 반(1/2)에 한 한다는 것이다. 즉 $30,000적자를 보았다면 첫 $2,500, 그리고 다음 $12,500의 반인 $6,250을 합계한 $8,750만이 나의 직장 수입과 상쇄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이용되지 않은 $21,250($30,000-$8,750)은 전 3년과 후 10년의 농장이익과 상쇄할 수 있다.



부족한 글을 실어주신 밴쿠버 조선과 이 글을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드리면서 10회에 걸친 나의 글이 여러분께 다소라도 도움이 되기를 간절이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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