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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리 무허가 치과의사 덜미

박준형 기자 jun@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5-05 13:46

"비살균 기구 사용, 간염 및 에이즈 감염 위험"
무허가로 치과의사 행세를 한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 적발된 남성은 써리에 사는 발렌틴 유바로프(Uvarov).

5일 프레이저 보건청(Fraser Health)에 따르면 유바로프는 써리 62번 애비뉴(62nd Avenue) 14275번지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상대로 자격증 없이 치과 치료 행위를 일삼았다.

이에 BC치과의협회(CDSBC)는 유바로프의 치과 치료 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달 15일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BC주 대법원은 유바로프에게 치과 치료 금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치과의협회에 1만 달러를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유바로프의 집에서는 각종 수술 도구를 비롯해 치과용 플라이어, 치아 근관 치료기구 등 전문 의료기구들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특히 그는 마취제 용기를 재사용하는 등 위생 안전에 부적합한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보건청은 유바로프로부터 치과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치명적인 병균에 감염될 위험이 높다는 이유다. 보건청 관계자는 "비살균 의료기구를 통한 치료로 인해 혈액을 통한 감염 위험이 높다"며 "B형 간염과 C형 간염, 에이즈 바이러스 등 전염병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유바로프가 정확히 언제부터 치과의사 행세를 했으며 몇 명의 환자를 치료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친구와 가족들을 상대로만 치료를 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준형기자 jun@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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