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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RRSP를 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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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2-00-00 00:00










  -허 억

前 공인회계사

前 한국 CPA·前 캐나다 CGA·경영학석사·
현 VCC회계학 강사

전화 438-3162

Email: ahaw@iiworld.com







절세- RRSP를 살것





RRSP는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의 약자로서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이는 캐나다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절세방법이기 때문이다.

만약 소득이 높아서 50%의 세율로 세금을 내는 사람이 $5,000을 RRSP에 들었다하면 정부에서 $2,500을 돌려받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2,500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RRSP에 들어가 있는 $5,000이 이자 또는 주식배당금, 주식거래이익 등 이익을 발생시킬 때 그 이익은 RRSP를 찾아 쓸때까지 세무보고에 익금으로 계상되지 않는다.

이 $5,000을 년 4%이자로 10년을 거치한다면 약 1.5배 즉 $7,500이 되는데 이 이자수입 $2,500은 이 돈을 찾아쓰는 10년 뒤에나 세무상 익금으로 계상되는 것이다.

따라서 RRSP는 돈을 잘 벌때에 가능한 한 많이 들었다가 돈벌이가 나쁠 때 또는 은퇴한 후에 수입이 적어서 낮은 세율이 해당될 때 찾아쓰면 세금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

또한 매년 $5,000씩 RRSP에 든다고 하면 연 4%이자를 받을 때 10년후면 약 $60,000이 되는데 이 $60,000중 실제로 자기가 투자한 총금액은 $25,000밖에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율이 50%인 경우 RRSP에 넣은 금액 즉 $50,000의 반인 $25,000은 세금 상환금으로 한것이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은 투자가 얼마나 있을까?

여기서 4%의 이자라고하는 것은 나같은 남산골 샛님이 은행에 저축했을 때 받는 이자율이지만 주식투자를 잘해서 연 10%씩 버는 사람이 RRSP로 연 5,000씩 10년간 투자한다면 약 $80,000가 된다. 다시 말해서 자기돈 $2,500을 매년 투자해서 10년후 $80,000을 받는다면 괜찮은 투자가 아닌가?

또 이 RRSP는 수혜를 배우자로해서 살 수도 있다. 자기는 많은 봉급을 받지마는 배우자는 저소득이거나 아이들을 키우기 위하여 집안살림을 하고있을 때 배우자를 수혜자로 RRSP를 구매하였다가 세율이 낮은 배우자의 이름으로 이 적금을 찾아쓰면 세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3년내에 찾아쓰면 그 찾아쓴 금액은 세율이 낮은 배우자의 수익으로 잡히지 않고 세율이 높은 납부자의 익금으로 가산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RRSP를 사는 것은 늦어도 다음해 60일 이내에 구입하여야 한다. 즉 금년세금에 적용시키기 위하여는 다음해 3월1일 이전에 사야한다.

RRSP의 한계액은 자기의 Earned Income(근로소득, 사업소득이 포함되나 이자, 주식배당금, 고정자산 판매차익금 등은 포함되지 않음)의 18%이지만 년 $13,500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직장에서 은급적립금제도(Registered Retirement pension plan)를 가지고 있을때는 그 은급적립금에 납부한 금액 즉 Pension Adjustident(회사와 본인이 납부한 총액)를 공제해야 한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정부는 각자가 살 수 있는 RRSP 한계액을 매년 통보하여 준다.

이 RRSP는 69세 이전까지밖에 살 수 없다. 그러나 배우자가 69세 미만이고 본인의 수입이 RRSP를 더 살 수 있는 허용액이 있을때는 배우자를 수혜자로 해서 더 살 수 있다.

이와같이 절세수단으로 저축하여 온 RRSP는 본인이 69세가 되는해의 연말까지 첫째, 전액을 찾아쓰든지 둘째, Annuity(연금)을 사든지 또는 셋째, RRIF로 돌려야 된다.

첫째방법을 적용할 때 전액을 한번에 찾아쓰는 것은 가능한한 피하는 것이 좋다. 왜내하면 RRSP는 찾아쓰는 해에 일반수입이나 마찬가지로 과세수입에 포함되므로 한번에 다 찾아쓰면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야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유롭게 찾아 쓰고자 할때에는 은퇴한 그 다음해부터 69세가 되는해까지 조금씩 찾아써서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Annuity즉 연금을 사는 것이다. 69세가 되는해 까지 자기가 부은 RRSP의 총액을 가지고 일정기간 또는 사망시까지 매년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연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구입하여 RRSP구좌를 폐쇄하는 것이다. 이 경우 세금은 연금을 받아 쓰는 해에 내게된다.

셋째 RRSP를 RRIF(Registered Retrement Income Fund)로 돌리는 것이다. RRIF는 RRSP와 유사한 하나의 기금으로서 각종 주식, 또는 채권에 투자도 할 수 있지마는 매년 정부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금액을 꺼내 쓰므로서 과세수입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증권투자에 눈이 밝은 사람이 아니라면 셋째 방법보다는 첫째 방법, 또는 둘째 방법을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지난 내용은 본보 홈페이지www.vanchosun.com에 올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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