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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육아혜택·UCCB, 신청해야 하나요?”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5-12 13:49

밴조선 생활상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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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캐나다 연방정부는 종합육아혜택(이하 UCCB)이 올해 7월부터 6세 이상 17세 이하까지 수혜대상이 확대된다면서, 신청기간을 5월 15일까지로 연장했다고 안내하고 있다.

현재 양육보조금(이하 CCTB)을 자동이체 또는 수표로 받고 있는 가정은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UCCB를 신청해야 나오는 이들은 CCTB를 받지 않고 있거나, UCCB를 받은 적이 없는 새 이민자 또는 고소득층이다.  만약 신청해야 한다면 국세청 웹사이트(cra.gc.ca)에서 마이어카운트(My Account) 서비스를 이용해 신청하는 것이 수월한 편이다. 종이 양식으로는 RC66을 내려받아 작성해 UCCB와 CCTB를 신청하면 된다.

UCCB 지급액은 6~17세는 1인당 월 60달러·연 720달러이다. 현재 수혜대상인 6세 미만 자녀는 1인당 월 60달러가 증액돼 월 160달러·연 1920달러를 받는다. 이처럼 증액된 UCCB를 기존 제도와 구분하기위해 ‘인핸스드(enhanced) UCCB’라고 정부는 부르고 있다.  

인핸스드UCCB 적용은 올해 1월 1일부터로 결정했기 때문에 6개월치가 합산돼 7월 지급시 한 차례 몫돈이 나온다. 그 다음부터 월별 정액이 지급된다.  예컨대 2014년도와 15년도 사이 소득변동이 많지 않은, 세금정산을 끝낸 가정이라면, 평소받던 양육보조금에 7월 중 한 차례 자녀 1인당 360달러가 더해져 지급된다.

단 UCCB는 다른 육아비 지원과 달리 과세소득(taxable income)에 포함되는 혜택이다.  매년 2월 정부는 ‘RC62’라는 UCCB 영수증을 납세자에게 보내주며, 이를 세금정산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는 저소득층 사회보장혜택, 예컨대 공립의료보험료 할인 등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때는 받는 편과 받은 것을 돌려주어 소득을 줄이는 것이 유리한지 계산해봐야 한다. 연방정부의 일반적인 저소득층 혜택이나 세금 공제는 UCCB를 합산해도 받을 수 있지만, 주정부나 시청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캐나다 국외로 출국한 달과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은 달은 UCCB 수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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