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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안하면 7월부터 벌금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5-22 13:45

다음 달로 계도기간 끝나... 일부 주거·업장은 아직도 배출함 못 받아
올해 1월 1일부터 메트로밴쿠버 전역에 도입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제가 다음달로 계도기간을 끝낸다. 7월 1일부터는 분리배출 규정을 어기면 개인 주택이나 아파트·타운홈 등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벌금이 부과된다.

문제는 공급물량이 부족해 가정용 수거통이나 수거함을 받지 못한 아파트·타운홈이 적지 않고, 일부 거주자는 분리배출 규정 안내조차 받지 못한 상태다. 특히 트라이시티에서는 곰 등 야생동물의 수거함 훼손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일부 아파트·타운홈에는 야생동물 습격 방지형 수거함 설치를 5월말 현재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메트로밴쿠버내 각 시청과 계약한 쓰레기 수거 업체들은 분리배출 규정 단속과 벌금 부과를 유예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분리배출제는 사무실·상가에도 적용되나 안내를 받지못했거나, 관련 내용을 숙지 못한 업체도 많아 다음 달까지 이 문제가 해결하지 않을 경우 7월부터 상당한 벌금을 물 수도 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됐을 때 책임 소재가 모호할 수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는 벌금을 관리회사나 스트라타가 대신 내고, 이후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나 임대료를 올려받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대부분 다세대 주택은 집 안에 두는 녹색 음식물 수거통을 나눠 받게 되며, 여기에 썩는 음식물을 담아 전용 수거함에 버려야 한다. 이때 1회용 스티로폼·플라스틱 용기, 동물 분비물·기저귀 등과 크거나 무게가 나가는 두께 10cm·길이 50cm가 넘는 나뭇가지나 정원 쓰레기, 돌조각이나 흙은 수거함에 버릴 수 없다. 버릴 수 있는 것들은 계란·과일·채소의 껍질, 고기와 뼈, 곡물이나 빵 조각 등 썩는 음식물 외에도 티백, 남은 커피가루·필터, 종이로된 시리얼·피자 상자, 제빵·튀김용 왁스페이퍼, 음식물을 쌌던 신문지, 종이 접시 등은 버릴 수 있다.

아직 분리배출 수거통을 받지 못했거나 수거함이 설치안 된 다세대 주택 거주자는 관리자나 관리 사무소에, 단독주택 거주자는 시청에, 업체·상가 관계자는 계약한 쓰레기 처리 업체에 문의해야 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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