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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는 통장, 캐나다 국세청이 들여다본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6-04 14:24

캐나다-한국 금융계좌정보 2017년 9월부터 자동교환
캐나다·한국을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국세청 간에 해외 재산·소득이 2018년부터 공유된다.

지난해 미국이 시행한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과 유사한 제도가 캐나다에 도입되는 것이다. 미국은 FATCA를 2014년부터 시행해 미국인이 외국에 거주 중이더라도 국세청에 재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좌 잔액의 최대 50%를 벌금으로 물리도록 했다. 이 때문에 해외 거주 일부 이중국적 미국인 사이에서 미국 국적 포기가 지난해 증가했다.

케리-린 핀들리(Findlay) 캐나다 국세장관은 2일 다국관할권협정(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약자 MCAA)에 서명해 타국과 계좌 정보 자동교환에 중요한 고비를 넘겼다고 밝혔다. MCAA를 통해 서명국은 교환할 계좌 정보에 대한 공통 보고서 양식을 만들어 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캐나다간의 계좌 정보 자동교환은 2017년 9월부터 시작된다. 2018년 9월에는 총 90개국으로 계좌 정보 자동교환이 확대된다.

올해 캐나다는 연방정부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역외 탈세에 대응해 납세의무에 순응토록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MCAA서명은 관련 정책의 일환이다. 캐나다국세청(CRA)은 “MCAA를 통해 금융 계좌 정보를 타국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입수하게 되면, 역외 탈세 대응능력과 감지 능력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역외 탈세를 적발했을 때,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법률 정비도 계속 하고 있다.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몇 년간 세무상 헛점을 막기 위해 90건의 법령 수정을 거쳤다”며 “세무 규정을 명확히 해, 역외 탈세를 줄일 수 있게 세제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자평했다. 추가로 정부는 국세청의 해외 탈세 적발을 위해 향후 5년간 2530만달러 예산을 배정한 상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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