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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차안 당신의 아이는 안전한가요?

박준형 기자 jun@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6-05 15:42

내 아이 안전 위한 올바른 카시트 사용법
한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차량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많은 사람들이 장기간 휴가를 앞두고 차량을 청소하고 점검한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간과하는 실수가 있다. 바로 아이들을 위한 카시트다.

특히 캐나다로 이민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한국인들에게 생소한 것 중 하나가 카시트다. 한국에서도 2006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카시트 장착에 대한 규제장치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실제로 전문기관에 따르면 한국의 카시트 장착률은 2013년 39.4%에 불과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에서 카시트 장착 경험이 없는 부모들은 올바른 카시트 사용법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카시트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캐나다인들 역시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캐나다 자동차전문 온라인매체 드라이빙(Driving)에 따르면 캐나다 부모의 80~90%가 카시트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카시트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사진 제공=flikr/IntelFreePress(cc)>

카시트를 잘못 장착할 경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카시트가 1세 미만 영아의 교통사고 사망률을 71%까지 떨어뜨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세 유아의 사망률도 54%까지 하락시킨다.

이에 따라 카시트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캐나다 교통청(TC)은 웹사이트를 통해 올바른 카시트 사용법을 안내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TC는 카시트의 유효기간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모든 카시트는 유효기간을 갖고 있으며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교체해야 한다. 카시트 제품별 수명은 TC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가장 많은 부모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카시트 수명을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비싼 카시트 가격에 다른 사람이 쓰던 중고 카시트를 사용할 경우 유효기간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에 TC는 키지지나 크랙리스트 등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카시트를 사고 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카시트가 상당히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겪은 차량에 장착돼있던 카시트 역시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된다. 카시트는 마치 헬멧처럼 단 한 번의 충격만을 허용한다. 충격 당시 아이들의 탑승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충돌이나 충격이 있었던 카시트는 즉시 바꿔줘야 한다.

일각에서는 카시트를 자주 교체할 경우 만만찮은 비용이 부담이 된다는 불만을 토로한다. 하지만 이 역시 문제되지 않는다. 캐나다 보험회사 대부분은 카시트 교체에 대한 규정을 갖고 있다. 이런 보험회사를 이용할 경우 충격으로 인한 카시트 교체 시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카시트를 구입할 때도 유념해야 할 것들이 있다. 일단 국가인증표시(National Safety Mark)를 확인해야 한다. 캐나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국가인증표시가 없다면 구입해서는 안 된다.

국가인증표시를 확인한 후에는 아이의 나이와 무게에 맞게 카시트를 골라야 한다. 카시트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신생아의 경우 후면을 향하는 카시트(rear-facing)를 사용해야 한다. 바구니형으로 아이들의 약한 목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한다. 대체로 10kg 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일부 후면 카시트는 20kg까지 가능한 경우도 있다.

다음 단계는 전면을 향하는 카시트(Forward-facing)다. 10kg부터 18kg까지 수용할 수 있다. 아이들이 목에 힘이 생기고 스스로 걸을 수 있다면 전면 카시트로 교체해도 괜찮다. 마지막은 부스터 카시트(Booster)다. 18kg 이상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아이들이 자라 더 이상 전면 카시트에 적합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카시트에 부착된 스티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카시트에는 스티커에 상세한 설명이 적시돼 있어야 한다.

카시트를 차량에 장착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안전띠(tether strap)나 카시트 고정장치인 래치 시스템(lower latch system)을 사용할 경우 설명서에 따라 안전하고 적절하게 채워야 한다. 

아이를 카시트에 앉힐 때는 안전띠를 채우는 데 방해가 되는 패딩이나 부피가 큰 옷은 입히지 않아야 한다. 또 연방 법에 따라 아이들은 반드시 안전띠나 안전장치를 하고 있어야 한다.

TC 관계자는 "아이들의 카시트와 관련해 너무 성급하면 안 된다"며 "카시트 규정에 대해 잘 모를 경우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카시트 클리닉을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박준형기자 jun@vanchosun.com


<▲카시트 제품별 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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