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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운동 실패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6-19 13:05

권민수 편집장의 캐나다 브리핑(30)
The failure of recall campaigns

BC주는 캐나다 주(州) 중에 유일하게 주의원(MLA)에 대한 주민소환(Recall) 제도를 갖추고 있다. 주총선에서 선출된 주의원은 의정활동 1년을 보장받지만, 그 이후에는 소환운동 대상이 될 수 있다. 유권자는 BC주선거관리위원회(Elections BC)에 지역구 주의원에 대상 소환신청을 한 후, 선관위의 승인을 받으면 소환운동을 시작한다. 소환운동은 선관위 승인 이후 60일 이내 선거구내 유권자의 40% 이상의 서명을 받는 활동을 말한다. 일단 기준 이상 서명이 모여야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다.

올해 4월 15일 마크 댈튼(Dalton·무소속)주의원을 대상으로 시작된 메이플리지-미션 선거구 소환운동은 지난 5월 25일 취소됐다. “연방하원의원 후보로 출마 기회를 잡기 위해 주의회에서 선거구의 민의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며 주민소환을 신청했던 이본 헤일(Hale)씨가 개인 와병 사유로 선관위에 주민소환을 취소하겠다고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댈튼 주의원은 원래 BC자유당 소속으로 당선됐으나 연방 보수당(Conservative)의 하원의원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탈당한 상태다.

버나비노스 선거구 소환운동도 리처드 리(Lee·BC자유당)주의원 대상으로 4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진행됐으나, 충분한 서명을 받지 못해 실패했다. 케이스 아처(Archer) BC선관위 위원장은 “1만6494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나 미달돼 소환운동은 실패했다”고 17일 선언했다.

로렌 레토노(Letourneau)씨는 버나비 시내 킨더 모건 파이프라인 개발사업과 병원 내진설비 예산 부족 등 선거구내 사안에 대해 리 주의원이 침묵해왔다며 주민소환을 신청하고 총 89명이 유권자의 서명을 받기 위해 60일간 활동했다.  

이로서 1995년 주민소환 제도가 입법된 이래 26건의 주민소환 운동이 진행됐으나 모두 실패했다. 앞서 주민소환 서명 모집은 한 차례 성공했으나, 해당 주의원이 자진 사퇴해 주민소환이 집행되지는 않았다. 

주민소환 취소·실패로 결론에 도달함에 따라 다른 주민소환 신청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진 상태다. 현재 BC주의원 임기는 앞으로 2년이 남았는 데, 유권자의 정서상 이러한 잔여 임기는 ‘존중’할 전망이다. 임기 중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주총선을 통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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