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넓은 협력 가능...2년마다 과학기술 공동위원회 개최
외교부는 한국과 캐나다가 과학기술혁신 협력협정(Agreement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Cooperation)을 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정으로 양국의 대학과 정부, 연구소, 기업 간 공동연구 및 창업 협력, 연구자 교류, 과학기술 관련 정보 교환 등 폭넓은 협력이 가능하게 됐다.
양국은 이번 협정의 체계적, 효율적 이행을 위해 2년마다 과학기술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를 개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향후 한-캐 과학기술혁신 협력협정이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이 발효될 경우 기초과학 분야 선진국인 캐나다와 ICT 분야 강국인 우리나라 간 협력을 통해 상호 과학기술 혁신 및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준형기자 jun@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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