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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풀어보는 UCCB

박준형 기자 jun@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7-21 15:41

6세 미만 月160달러·6~17세 이하 月60달러...매달 20일 은행계좌로 지급
캐나다 연방정부가 종합육아혜택(UCCB)을 확대 시행하면서 정부 양육 보조금의 수혜 금액과 대상이 늘어났다.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양육 보조금을 받기 위해 달라진 UCCB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20일 오후 노스밴쿠버 지역사회 복지시설인 노스쇼어 네이버후드 하우스(North Shore Neighbourhood House)에서 종합육아혜택(UCCB) 확대 시행에 대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박준형기자 jun@vanchosun.com>

◆UCCB란?

UCCB는 Universal Child Care Benefit의 약자로,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시행하는 양육비 지원 프로그램이다. 2006년 스티븐 하퍼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정권을 잡은 이후 시행됐다. UCCB에 따라 그동안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모든 캐나다 가정에 매달 100달러의 양육비가 지급됐다.

◆수혜 대상은?

연방정부가 20일부터 증대된 UCCB(enhanced UCCB)를 시행하면서 혜택을 받던 대상이 크게 늘어났다. 이전 6세 미만에만 적용되던 UCCB 수혜대상이 17세까지로 확대됐다.

6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은 기존 아이 1명당 매달 100달러에서 60달러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양육비는 매달 총 160달러로 증액됐으며 연간 총 1920달러를 받게 된다. 6~17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은 아이 1명당 매달 60달러를 받게 된다. 연간 총 720달러가 지급된다.

다만 이번달 양육비는 지난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되면서 한꺼번에 7개월치가 지급된다. 이후 양육비는 월별로 받게 된다.

◆어떻게 신청하나?

현재 또 다른 양육 보조금인 CCTB를 은행계좌나 수표로 받고 있는 가정은 UCCB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CCTB를 받지 않고 있거나 UCCB를 받은 적이 없는 새로운 이민자 또는 고소득층의 경우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국세청 웹사이트(cra.gc.ca)에서 내 계좌(My Account)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오프라인을 이용할 경우 RC66 서류를 받아 작성한 뒤 UCCB를 신청하면 된다.

◆언제부터 지급되나?

UCCB는 매달 20일 지급된다. 연방정부가 직접 개인 은행계좌로 입금하며, 원할 경우 우편을 통해 수표로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상자나 5월 15일 이전 신청자의 경우 지난 20일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국세청(CRA)에 등록하면 80일 내로 받을 수 있다. 첫 지급액은 지난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전까지 양육비 수혜 대상이 아니었던 14~17세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국세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과세 여부는?

UCCB는 다른 양육비와 달리 과세 소득(taxable income)에 포함되는 혜택이다. 매년 2월 연방정부는 RC62라는 UCCB 영수증을 납세자에게 보낸다. 납세자는 세금 정산시 보고하면 된다.

◆정치적 차이는?

UCCB는 집권 보수당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다. 보수당은 단지 어린이집 보육비로만 제한시키지 않은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부모들에게 다양한 선택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자유당은 면세 양육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자유당은 6세 미만의 경우 연 6400달러, 6~17세 이하의 경우 연 5400달러까지 양육비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신민당(NDP)은 어린이집 100만개 추가 건립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NDP는 하루 15달러 어린이집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준형기자 jun@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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