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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하면 모기지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7-29 17:39

CMHC, 새 규정 9월부터 적용
한지붕 두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사서 집 일부를 빌려줄 때, 최대 4채까지 임대 소득을 모기지 신청을 위한 개인 소득으로 100% 인정키로 했다고 캐나다주택모기지공사(CMHC)가 발표했다. 임대 소득을 개인 소득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9월 28일부터 적용된다. 현재까지는 한지붕 두 가족 주택의 임대 소득을 50%만 개인 소득으로 인정했다. 

예컨대 모기지 상환액이 월 소득의 33%라고 할 때, 현재 기준으로는 월 5000달러 가계소득에 1500달러 임대소득이 있으면, 총 5750달러의 33%인 월 1897달러50센트를 상환하는 수준의 모기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새 규정이 적용되면 6500달러의 33%인 월2145달러를 상환하는 모기지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주택을 사서 일부를 빌려줄 계획인 개인은 모기지로 얻을 수 있는 액수가 늘어나는 것이다. 

CMHC발표와 관련해 부동산 업계는 밴쿠버처럼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 첫 주택 구매자들의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조치로 환영하고 있다고 비즈니스인밴쿠버지(BIV)는 29일 보도했다. 임대 소득을 100% 인정해주면, 집 구매를 위해 대출을 신청하는 이들이 좀 더 많은 금액을 얻을 수 있다.

BIV지는 한 모기지 브로커의 말을 인용해 상당수 아파트 구매자들이 단독주택 구매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모기지 대출을 유리하게 만드는 조치라고 밝혔다.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하는 이들은 집 일부를 임대하는 조건으로 부도심 지역에 단독주택을 찾아 나설 가능성이 더 커졌다. 

CMHC 통계를 보면 밴쿠버에는 전체 임대 공간의 20%가 주택 내 임대 공간으로 총 2만6600세대가 있다. 통칭 세컨더리스위트(secondary suite)로 불리는 한지붕 두 가족 이상 임대공간은 반지하에 별도 주거설비를 갖춘 베이스먼트스위트(basement suites)·기존 단독주택을 여러 임대 공간으로 나눈 인로스위트(in-law suite)·기존 주택의 뒷마당이나 차고 자리에 지은 별채(detached laneway house)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CMHC는 규정 변경과 관련해 세컨더리스위트 건설 진작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밴쿠버·토론토 등 캐나다 국내 일부 대도시는 세컨더리스위트 추가 공급을 주택난 해결의 해법으로 보고 있다.  

규정 변경과 관련해 CMHC는 실제 임대하지 않는 사례를 피하기 위해 신청자는 최소 2년간 임대소득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또한 불량 채무 발생 방지를 위해 신청자의 최소 신용점수(FICO 점수)는 680점 이상이여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CMHC는 모기지 보험을 판매하는 공사(公社)다. 캐나다에서 주택 구매 시, 다운페이먼트(down payment)가 주택 구매가의 20%에 미치지 못하는 구매자는 반드시 모기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모기지 보험은 간혹있는 부동산 구매자의 상환 불능시 대출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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