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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재외국민 표심잡기 나선 韓정치권

박준형 기자 jun@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7-30 14:37

여야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법안 잇따라 발의
2016년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재외국민 표심잡기에 나섰다. 저조한 재외국민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여야 모두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라는 해결책을 들고 나왔다.


<▲20대 총선 재외선거 포스터. 자료 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윤조 의원은 재외국민 투표율 확대를 위해 공관 외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관할 구역의 재외국민 수가 4만명을 넘는 경우 공관 외 장소에 4만명마다 1곳의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 의원은 "추가 투표소 설치로 그동안 원거리로 인해 투표 참여가 어려웠던 부분이 개선돼 더 많은 재외동포들이 선거에 참여해 참정권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이와 함께 심 의원은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그는 "현재 재외동포 사회가 750만명 규모로 성장한 반면 재외동포 정책 업무는 여러 부처로 분산돼있다"며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 전담기구인 재외동포재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외통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외국민 밀집지역에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은 재외선거인등의 수, 재외선거인등의 거주지 분포 현황, 공관까지의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신 의원은 "해외 공관에만 재외투표소가 설치돼 교통 여건이나 신체상의 이유 등으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재외국민이 많다"며 "재외국민 불편 해소와 함께 투표 참여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잇따라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당장 내년 총선부터 추가 재외투표소 운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박준형기자 jun@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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