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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교통사고 한국인 피해 보상은?

박준형 기자 jun@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8-07 14:20

"피해 승객 유학생 대부분...ICBC로부터 모두 보상받을 수 있어"
최근 BC주에서 한국인들이 타고 있던 관광버스가 교통사고를 당한 가운데 피해 승객들에 대한 보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달 31일 오후 4시경 BC주 체이스(Chase) 남쪽 1번고속도로에서 한국인 여행객을 태운 관광버스가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숨지고 버스 승객들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관광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은 총 57명. 이들은 밴쿠버 한인 여행사인 오케이투어(OK Tour)를 이용해 여행하던 중이었다. 이 중 일본인 4명을 제외한 나머지 53명이 모두 한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온 여행객 10명과 미국에서 온 여행객 2명을 빼면 대부분은 밴쿠버와 빅토리아 등에서 어학연수 중인 유학생이다.

사고 직후 이들 대부분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부상자는 없지만 코가 부러지거나 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은 승객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는 상대 차량 운전자의 사망으로 정신적 충격도 받았다. 

이에 따라 승객들은 BC차량보험공사(ICBC)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고에 대한 ICBC와의 보상 협상은 정필균 법무법인이 맡았다. 정필균 법무법인은 7일 "오케이투어가 피해 보상을 우리에게 일임했다"며 "ICBC와의 보상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이 정필균 법무법인 측에 권한을 위임하면 법무법인은 1년 정도 피해자들의 경과를 지켜본 후 ICBC와 본격적인 보상 협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피해자들은 보상 협상에 대한 수임료를 지불할 필요없다. ICBC에서 나오는 보상금 일부가 수임료를 대신한다.

정필균 법무법인 관계자는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중 유학생들이 대부분이라 피해 보상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육체적,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피해까지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연락이 안 되는 피해자들이 있다"며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ICBC와 합의하지 말고 시간을 지켜본 후 보상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형기자 jun@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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