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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서 꼼꼼하게 작성하는 특급 노하우”

장기연 써리 석세스 myj@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8-14 14:04

장기연의 다시 쓰는 시민권 길라잡이-2




성인 시민권 신청서 작성시 유의해야 할 문항들 

●질문3: 이름
A,B,C란이 있다. A에는 랜딩서류 즉 랜딩페이퍼 또는 영주권 카드에 있는 이름을 그대로 적는다. B에는 A와 다른 이름으로 시민권을 신청할 때 원하는 이름을 적는다(증빙서류 첨부). C에는 별명이나 예전에 사용했던 이름이 있으면 적는다. 

●질문 5: 주소
A에는 현재 거주하는 집주소를, B에는 우편주소가 집주소와 다를 경우에 적는다. 

●질문 6: 이민날짜
A에는 이민날짜, B에는 이민되기 전에 캐나다에 와서 살기 시작한 날짜를 기록한다(해당되면).
B에 적은 날짜에 대한 증명으로 비자사본이나 해당 여권의 사진 페이지와 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를 복사하여 첨부한다.

●질문 6: 주소, 취업 및 학업, 자녀의 학교기록(해당되면)
지난 6년 또는 이민 후 신청일까지(이민 6년이 안된 경우) 주소, 취업 및 학업, 그리고 자녀의 학교기록을 적는다. 즉 E에는 주소변경을, F에는 취업 및 학업기록을 기재한다. 이때 해당 기간동안 빈 기간이 없이 연결해서 적어야 한다. F에는 공부했거나 일한 기간은 Education이나 Work로 적고 둘 다 해당되지 않는 기간에는 Homemaker, Unemployed, Volunteering, 또는 Retired로 적는다. 전체를 N/A(해당안됨)라고 적거나 빈칸으로 제출하면 신청서를 돌려받는다. G에는 미성년 자녀 뿐만 아니라 지난 6년(또는 이민 6년이 안된 경우는 이민후 부터 신청일까지) 안에 18세 미만이었던 성인자녀의 학교기록도 적는다. 또한 시민권자인 자녀와 시민권을 함께 신청하지 않는 자녀의 학교기록도 기재해야 한다. 질문 6 F와 G란에 기재한 학업에 대한 증빙서류는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질문 6H: 소득보고
A)란 “Yes”에 표시하고 사회보장번호(SIN)를 적는다. 소득세 보고를 한 년도들을 적고 다음칸 “Yes”에 표시한다.

●질문 8: 시민권법 위반
A~K문항 중에 “Yes”라고 답한 경우는 해당 페이지 아래 박스에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한다. 

●질문 9E: 소득보고  확인을 위한 동의
1.과 2.에 “Yes”라고 답하면 이민국에서 국세청에 신청자의 소득보고 내용을 확인한다.

●질문 9F: 이민국에서 LINC 성적을 볼 수 있게 동의
2008년 1월 부터 2012년 10월 사이에 LINC에서 CLB 4를 취득했지만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만 답한다. 

●질문 10: 거주 의사
시민권 신청 후 최소한 선서석까지 캐나다에 거주할 의사가 있으면 “Yes”에 표시한다.

●질문 12: 서명
검정펜으로 박스에서 벗어나지 않게 서명하고 신청일(application date)을 적는다. 신청일은 신청서를 보내는 날짜와 다를 수 있다. 단, 신청서를 신청일 보다 앞서 보내면 안되며, 신청일로 부터 90일 내로 접수되지 않으면 신청서를 돌려받게 된다. 



미성년자 시민권 신청서 작성시 유의해야 할 문항들

●질문 4: 대표 신청 부모
미성년자녀 신청서에 부모서명을 하는 부모의 이름을 적는다.   

●질문 8: 부모
미성년자가 부모 중 한명과 시민권을 신청하더라도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는 다른 부모의 정보도 기록해야 한다. 

●질문 9: 나간날짜 기록 
자녀가 이민 후에 총 6개월 이상 캐나다 밖을 나갔던 경우에만 기록한다.

●질문 10: 언어능력 증명
14세~17세는 언어능력 증명에 해당되는 곳에 표시한다.

●질문 14: 서명
14세 미만 자녀는 자녀서명칸은 비워놓고 대표 신청부모가 부모서명칸에 서명하며, 14세 이상 자녀는 자녀서명칸에 서명하고 대표 신청부모도 부모서명칸에 서명한다. 신청일은 부모 신청서의 신청일과 같은 날짜를 적는다.  


* 해당사항이 없는 문항에는 N/A(해당안됨) 라고 적고 칸이 부족한 경우는 새로운 페이지에 연결해서 기재한다(예: 주소변경, 취업 및 학업기록 등)


●신청서 접수방법
가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 준비한 신청서들을 한봉투에 넣어 보낼 수 있다. 단, 가족 중 한명의 신청서라도 문제가 있을 때는 모든 가족의 신청서를 함께 돌려받게 된다. 
신청서를 Registered mail, Express mail, 또는 Courier service로 아래 주소로 보낸다.  

우체국 이용시: 
Case Processing Centre—Sydney-Grant Adults 
Box 7000 
Sydney, Nova Scotia 
B1P 6V6 

FedEx 또는 UPS 이용시:
Case Processing Centre—Sydney-Grant Adults
49 Dorchester 
Sydney, Nova Scotia 
B1P 5Z2





 flickr/Jeff Nelson(cc) 



자주 묻는 질문들


Q: 나간 날짜들을 확인해서 거주날짜를 계산하고 첨부하려고 해요. 저는 컴퓨터를 잘 못해서 종이양식에 기재하려구요. 그런데 너무 복잡해서 자신이 없어요. 
A: 신청일로 부터 최근 6년에 4년 혹은 이민 후 신청일까지(이민 6년이 안된 경우) 최소 4년을 거주했다는 증명으로 거주날짜 계산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방법은 이민국 웹싸이트에 있는 거주일자 계산기(Physical presence calculator)를 이용하거나 “How to calculate Physical Presence(CIT 0407)”양식을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다. 그러나 새 시민권법 적용 후에 업데이트된 종이양식은 매우 복잡해졌다. 이민국에서도 이민국 웹싸이트에 있는 거주일자 계산기를 이용하고 결과를 첨부할 것을 권장한다. 가까운 이민자 정착기관의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새 시민권 규정에 따라 출입국을 기록할 때 당일 여행날짜도 포함시켜야 한다.


Q: 여권에 한국 입국도장과 미국 입출국 도장들이 없는게 있어요. 나간 날짜들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보내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A: 한국 여권(특히, 전자여권)에 한국 입국도장이 없는 경우가 있다. 한국을 자주 다녔다면 밴쿠버 총영사관에서 한국 출입국 사실증명을 발급받아 기록하는 것이 안전하다. 입국도장이 한 두개 정도 없다면, 비행기 보딩패스나 전자티켓을 참고해도 된다.
당일 여행날짜도 기록해야 하므로 미국을 자주 왕래한 경우라면 미세관 국경 보호 서비스(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rvice) 웹싸이트에서 미국 입출국 기록을 조회하여 기재하는 것도 방법이다. (https://i94.cbp.dhs.gov/I94/request.html). 
또한 캐나다 국경 서비스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으로 부터 캐나다 입국기록 (Travel History to Canada)을 받아 참고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편지에 Name/ Client ID/ Mailing address/ Passport Number/ Phone number/ Email address/ Date of Birth/ Period(예, from 2009-AUG-15 to 2015-AUG-15)을 적는다. 그리고  입국기록을 신청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신청일을 적고 서명 후에 다음 주소로 보내거나 팩스로 신청한다.


우편신청: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410 LAURIER AVENUE W, 11TH FLOOR
OTTAWA, ONTARIO   K1A 0L8
팩스신청: 1-613-957-6408 


Q: 시민권을 남편의 성으로 신청하고 싶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A: 남편의 성을 따르고자 할 때는 합법적 개명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시민권 신청 전에 한국의 동사무소 또는 밴쿠버 총영사관에서 한글 혼인증명서를 발급받는다. 공인번역사에게 의뢰하여 영문혼인증명서를 받고 이를 가지고 운전면허증이나 케어카드에 이름을 남편 성으로 변경한다. 시민권 신청시에 영문혼인증명서의 공증사본과 새로 받은 면허증이나 케어카드의 사본을 제출하면서 남편 성으로 신청하기를 원하다는 편지도 함께 첨부한다.


글·장기연 써리 석세스 한인 담당 604-588-6869(Ext 111. 영어명 Esther 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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