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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랴, 돈벌랴"...일터로 나간 유학생들

박준형 기자 jun@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8-18 16:03

학생비자 규정 변경으로 학업·일 병행..."어렵지만 보호받고 일할 수 있어 좋아"
UBC 4학년에 재학 중인 유학생 구완모(28)씨는 올해 1월부터 건설현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비싼 학비에 빠듯한 생활비까지 이중고를 타개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나선 것. 집안이 아주 어려운 형편은 아니지만 군 전역 후 부모에게 손을 벌리기 미안한 마음에 구씨는 학업과 일을 병행하기로 결정했다.

학기 중에는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일주일에 2~3일 정도만 일을 하던 구씨는 지난 6월부터는 여름방학을 맞아 전일제로 일하고 있다. 주말이나 휴일에도 쉬는 날 없이 일하는 그는 한 달 평균 최대 2500달러까지 돈을 벌고 있다.

구씨는 "학비와 생활비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집에 계속해서 손을 벌리기가 미안하다"며 "학업과 일을 병행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최대한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레노베이션에 한창인 일꾼들. 사진 제공=Flickr/waferboard(cc)>

캐나다 학생비자 규정 변경으로 유학생들의 취업이 수월해지면서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18일 캐나다 이민국(CIC)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학생비자 소지자도 별도의 워크퍼밋(Work Permit) 없이 학업 중 일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됐다. 이전까지 유학생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워크퍼밋을 신청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진 것이다.

이에 따라 중등 과정 이상의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비자 소지자의 경우 학기 중에는 주 20시간, 방학 중에는 전일제로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자동적으로 부여된다. 대학교와 전문학교, 직업학교 등에서 6개월 이상의 학위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의 학생들이 대상이다.

비싼 학비와 생활비까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유학생들은 법 개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공부하면서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스스로 수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에 많은 학생들이 일터로 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을 했던 경력이 인정돼 졸업 후 취업 및 이민에도 도움이 된다는 장점도 있다. 특히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 사기 피해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일부 유학생들의 경우 세금 신고 없이 현금을 받고 일하면서 고용주로부터 일한 만큼 급여를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어 왔다.

구씨는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정부의 보호를 받으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돈을 떼어먹힐 일도 없고 세금 신고가 되기 때문에 추후 이민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일석이조"라고 강조했다.

박준형기자 jun@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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