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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 강화

박준형 기자 jun@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8-25 15:42

2년 중 183일 체류시...투자감소·입국기피 부작용 우려도
내년부터 2년 중 183일 이상 한국에 체류할 경우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할 전망이다. 재외국민의 한국 투자 감소 및 입국 기피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25일 대한민국 정부의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재외국민이 해외에 개설한 금융계좌를 국내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국내 거주 기준이 기존 '2년 중 1년 이하'에서 '2년 중 183일(6개월) 이하'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2년 중 183일 이상 한국에 체류할 경우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에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2년 중 한국 체류 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의 경우 신고가 면제되던 현행법이 강화되는 것이다.

이는 올해부터 적용된 재외국민이 2년 중 183일 이상 한국에 체류할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과 같다. 내년부터 같은 기간 한국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은 해외금융 소득에 대해 한국의 세법이 적용돼 소득세가 부과된다.

한국 정부는 해외 거주자를 가장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지만 재외국민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재외국민의 한국 투자 감소와 입국 기피 등 부작용의 우려도 제기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성곤 의원은 "거주자 판정 기준을 OECD 국가 등에서 일반적으로 언급하는 1년 중 183일 체류로 되돌리기는커녕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까지 강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재외동포의 국내 투자 감소와 입국 기피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성곤 의원은 지난 6월 재외동포의 거주자 판정 기준을 기존의 1년 중 183일 이상 체류로 재개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준형기자 jun@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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