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재외국민 투표, 여권 없이도 가능해진다

박준형 기자 jun@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8-28 15:02

이해찬,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여권 없어 선거권 행사 못하는 것은 부당"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은 재외국민이 여권 없이도 투표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여권이 없는 경우에도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국적이 확인되면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외교부가 여권을 갈음해 발행한 국적확인서류를 제출하거나 여권번호에 갈음해 국적확인서류의 번호를 적으면 된다.

이해찬 의원은 "엄연히 선거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여권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상 재외국민이 투표하기 위해서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시 국적 확인을 위해 여권사본을 함께 제출하고 여권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여권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돼 재외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오로지 여권만으로 재외선거권자의 자격을 확인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박준형기자 jun@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