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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캐나다인과 가짜 캐나다인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8-28 16:00

권민수 편집장의 캐나다 브리핑(54)
My Precious, Canadian Citizenship

요즘 캐나다 정부는 ‘진짜’ 캐나다인을 요구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가 생각하는 ‘가짜’ 캐나다인은 국적만 취득하면 떠나는 이들이다. 기존의 이민자는 캐나다에 정착해 사회·문화를 키우는 데 일정 역할을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단순히 캐나다 국적과 여권만 챙겨갈 뿐, 캐나다인으로서 사회적 의미는 존재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고 정부는 본다.

정부의 이런 시각은 캐나다의 보수에서 나왔다. 캐나다인들은 이민 후 좋은 집·값비싼 차를 타고 다니지만 나라에 세금은 내지 않고, 저소득층의 사회보장 혜택을 받아온 이들에 대해 반감을 품었다. 이 반감은 폭동으로 승화하지는 않았다. 대신 법령 개정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11일부터 발효된 새 시민권법은 신청자에게 세금 정산서를 요구한다. 국제 시대에, 과한 면이 있지만, 국적취득 후 캐나다를 떠날 이들을 규제하기 위해 캐나다 시민권 취득 후 거주 의사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확인·서약 만으로 부족하다고 여겨서, 정부는 신청서에 거짓이 있으면 시민권을 박탈하고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시민권법은 일정 기간을 캐나다에서 살고, 일정한 지식을 증명하면 캐나다인 지위를 주던 과거와는 기조가 다르다.

올해 2월 시민권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크리스 알렉산더(Alexander) 이민 장관이 시민권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원(our most precious commodity)”이라고 부른 것은 그만큼 소중하니 쉽게 넘겨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수당 정부의 정책이 무조건 옳다고만 할 수는 없다. 이민자 입장에서는 캐나다 사회 안착에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지 않으면서 요구만 한다는 지적도 나올법하다.

예컨대 과거 70·80년대 이민자는 국비 생활비지원·영어교육·취업알선을 받았다. 현재는 아니다. 자력 생활·자비 영여교육에 취업알선은 프로그램 자체가 날로 축소 중이다.

특히 이민자의 경력·학력을 캐나다에서도 동등하게 인정받는 외국자격인증(FCR)제도는 이민자가 모국에서 펼쳤던 것과 같은 역량을 캐나다 사회에서 고스란히 펼치기 위해 반드시 정비돼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FCR 마련을 직능 단체에 맡기고, 일부 예산만 지원했을 뿐 실제 작동 여부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활로가 없는 이민자는 자녀가 정착한 캐나다에 ‘제한없는 영주’자격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필요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권 취득 후 캐나다를 떠나는 일도 많다. 

이민자를 이 나라에 보탬이 될 꿈을 성취하러 온 사람들이라고 본다면, 정부는 그 사람의 능력과 자격을 인정해주는 일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정착 안내는 매우 불친절 하면서, 제대로 정착 못했다고 캐나다인감이 아니라는 건 너무 야박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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