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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外 숨긴 10억 신고땐 세금 2억9000만원… 적발땐 5억

선정민 기자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9-01 15:56

[은닉 재산 자진신고제 Q&A]
그간 안냈던 세금·가산세는 납부
소득·법인稅는 과거 5~15년치, 상속·증여稅 10~15년치가 대상
신고대상 해당 여부 알고싶으면 내년 1월말까지 국세청에 문의

[한국]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해외에 숨겨놓은 재산과 소득을 신고할 경우 세금과 각종 처벌을 면제해주는 ‘은닉 재산 자진 신고 제도’를 6개월간 한시 운영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의 주된 대상은 탈세를 목적으로 금융 계좌와 부동산 등을 은닉한 사례여서 해외 소득이나 재산이 미미한 경우라면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 다만 증여·상속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금액이 적어도 미신고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국세청에 알아볼 필요가 있다.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본다.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해외에서 거둔 소득과 재산은 각종 법률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규정을 몰랐거나, 신고 기한을 놓친 경우 가산세·과태료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이를 계속 숨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국세청이 국제 협정에 따라 내년부터 미국 내 한국 계좌 정보를 전달받고, 2017년부터는 영국·독일·프랑스와 조세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케이맨제도 등 50여개국의 한국 계좌 정보를 전달받는다. 이후에는 해외 은닉 재산이 상당수 드러날 수 있다. 이에 앞서 자진 신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자진 신고 대상은.

" 국내 거주 개인과 국내 법인이 해외에서 거둔 소득은 금액에 관계 없이 신고해야 한다. 금융 계좌의 경우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다. 다만 10억원 이하 금융 계좌라 해도 상속·증여가 이뤄진 경우라면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은 취득 관련 서류를 신고한다. 이전에 소득·재산을 신고해서 관련 세금을 납부한 경우라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

―해외 금융 계좌에 1억원을 갖고 있다가 자녀에게 전액 증여했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사전 증여할 경우 10년 단위로 성년은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이 공제 한도다. 이를 넘어서는 증여라면 증여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얼마나 오래전 것까지 해당되나.

"소득세나 법인세 등 일반 세목의 경우는 과거 5~15년, 상속·증여세는 과거 10~15년치가 신고 대상이다. 단 국외 상속·증여 재산이나 명의신탁 재산의 경우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가 신고 대상이다."

―신고 시 어떤 혜택이 있나.

" 현재 해외 은닉 재산을 처벌하는 규정은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가중처벌법·외국환거래법 등에 명시돼 있다. 처벌 종류도 가산세, 과태료,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으로 다양하다. 자진 신고하면 우선 미신고 가산세와 과태료를 면제해주고, 조세포탈 등에 따른 명단 공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또 징역과 벌금 등 형사처벌의 경우도 최대한 관용 조치하기로 했다."

―내지 않은 세금을 모두 깎아주는 것인가.

" 아니다. 내지 않았던 세금(본세)은 내야 한다. 또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은 데 따른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 가산세(하루에 0.03%)도 내야 한다. 예컨대 국내 법인이 해외에서 거둔 소득 10억원을 3년간 은닉했다면, 자진신고 이후 본세 2억2000만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7000만원 등 2억9000만원을 내야 한다. 다만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여기에 과소신고 가산세(9000만원)와 과태료(1억2000만원)까지 총 5억원을 내는 것보다는 낫다. 또 2년 이하 징역 또는 2배 이하 벌금의 탈세 형사처벌과 5000만원 이하의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도 면제받을 수 있다."

―자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아무런 처벌도 안 받나.

“횡령·배임 등 중대범죄와 관련된 은닉 재산·소득은 자진 신고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정부는 신고 기간이 끝나고 나서 세무조사와 수사 등을 통해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언제, 어디에 신고하나.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지방국세청에 신고하고 이후 조치에 따라 관련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우선 10월 말까지 신고 의향서부터 제출하고 추가로 자세한 내용을 신고해도 된다.” 본인이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다면, 내년 1월 말까지 국세청에 요청하면 1개월 내에 결과를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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