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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이상 뜻 모으면 난민 가족을 캐나다로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9-04 15:53

4인 가족에 연 2만7000달러 지원해야
캐나다 국내로 난민을 초청하는 방법이 개인과 사회 단체 사이에 논의되고 있다. 과거 1979년 베트남전후 보트피플 2만9269명을 캐나다로 데려왔던 ‘라이프라인(Lifeline)’이 시리아 난민을 위해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펴고 있다. 라이프라인에는 캐나다 국내 7000개 단체가 연대·참가했었다.

캐나다 난민법에 따르면 캐나다 국내에는 난민후원 단체가 난민을 데려올 수 있다. 대표적으로 후원합의단체(Sponsorship Agreement Holders· 약자 SAH)로 이들은 캐나다 이민부(CIC)를 통해 난민 입국 · 정착을 처리한다.  SAH는 산하에 후원그룹(Constituent Groups· 약자 CG)을 두고 이들과 후원 대상·계획·방식 등을 논의해 이민부에 난민 후원을 신청한다. 주로 BC주에서는 천주교회와 성공회 등 개신교회 중 일부가 SAH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후원자를 모아 이들 교회·단체를 통해 난민 후원이 가능하다. 
(SAH 단체목록: http://bit.ly/1EFXOFp

또한 18세 이상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5명이 난민의 캐나다 정착자금을 후원하는 조건으로 난민을 데려올 수 있다. 이를 그룹오브파이브(Group of Five· 약자 G5)라고 칭하는 데, 5명은 최소 인원으로 그 이상의 숫자가 한 가족을 후원할 수도 있다. 영리·비영리단체가 지역 내 거주할 난민을 후원하는 방법으로 커뮤니티스폰서제(Community Sponsors· 약자 CSs)도 있다. 

정착자금에는 최소 1년치 의식주·주택임대료·의료비(주의료보험 가입 전 비용)·통역비·아동이나 성인 교육비·기초 교통비가 포함돼야 한다. 지원서류에 세세한 항목별 비용을 기입하게 돼 있다. 4인 가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금액은 정착시작 자금 7000달러와 12개월 소득 지원금 2만달러· 도합 2만7000달러다. 개인은 정착자금 2800달러에 연소득 지원금 9800달러 도합 1만2600달러가 있어야 후원할 수 있다.   

이처럼 후원으로 데려올 수 있는 난민은 UNHCR(유엔난민기구)가 정한 난민 자격에 맞아야 하며, 반드시 국외에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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