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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캐나다서 담합으로 과징금 62억

박준형 기자 jun@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9-11 17:10

2000~2006년 화물운송료 및 승객운임 담합
대한항공이 캐나다에서 항공운송가격 담합으로 적발돼 과징금을 물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해외에서 담합으로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한민국 기업은 총 8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8개 기업은 캐나다를 비롯해 EU와 중국, 브라질, 뉴질랜드 등에서 총 11회 담합으로 적발됐다. 전체 과징금만 1조375억원에 달했다.

대한항공은 2012년 7월 캐나다에서 과징금 62억원을 부과받았다.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년간 화물운송료 및 승객운임을 담합한 것이 이유였다. 대한항공은 동기간 뉴질랜드에서도 화물운송료 및 승객운임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 32억원을 물었다.

LG전자와 삼성전자도 두 번씩 제재를 받았다. LG전자의 경우 EU와 브라질에서 CRT 담합을 이유로 총 7040억원을 부과받았으며, 삼성전자는 EU에서 스마트카드 칩 가격 담합과 브라질에서 D램 판매가격 담합을 이유로 각각 470억원과 7억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유 의원은 "해외에서 담합으로 적발되는 경우 기업이나 대한민국이 입는 이미지 타격과 매출 감소가 크다"며 "기업들이 외국의 카르텔 제재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져야하며 공정위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국내외 경쟁법 위반에 대한 예방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카르텔 예방활동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형기자 jun@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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