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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외교관, 月 1000만원 비과세 특혜

박준형 기자 jun@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9-11 17:12

각종 수당 비과세로 지급, 불합리한 특혜도 많아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들의 각종 수당이 비과세로 지급되면서 월 1000만원이 넘는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외근무 외교관들에 대한 수당·지원 내역'을 분석한 결과 외교관들에게 각종 수당과 지원이 비과세로 지급되면서 월 1000만원이 넘는 혜택을 받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재외근무수당은 월 평균 300만원으로, 일부 비과세로 지급됐다. 재외근무수당의 25%가 지급되는 배우자 가족수당, 만 20세 미만 자녀 1인당 60달러씩 지급되는 자녀 가족수당도 일부 비과세 대상이다.

공관 부임시 2000~4000달러가 지급되는 정착지원금도 비과세였다. 이 외에도 차량보험료와 주택임차료, 자녀학비수당, 의료비 등 10여개의 수당과 지원을 받으면서 세금은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차량보험료를 70만원까지 지원받고 배우자가 수개월간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어도 월 70만원이 넘는 수당을 받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등 불합리한 특혜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 의원은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담뱃값도 인상하는 마당에 아무리 외교관이라고 해도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의 과도한 특혜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형기자 jun@vanchosun.com


<▲재외공관 직원 비과세 수당 및 지원. 자료 제공=원혜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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