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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속법,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9-18 09:10

류두현 변호사, 써리 석세스 한국 및 캐나다 상속법 설명회 지상 강좌-2
상속이나 증여가 늘 깔끔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상속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분쟁의 얼룩을 지워주는 것이 바로 법이다. 관련 법에 대한 이해가 문제 해결을 위한 열쇠가 되어주는 것도 이 때문이다.

써리 석세스가 주최한 “한국 및 캐나다 상속법 설명회”를 통해 상속과 증여 등에 대한 이해를 넓혀볼 수 있다. 본 강의는 총 두 차례에 걸쳐 본보 지면에 소개된다. 지난 회(9월 12일자)에는 “BC주 상속법과 유언장 작성이 필요한 이유”를 방정희 변호사(법무법인 파이오니아)의 설명을 통해 알아봤다. 이번 주 주제는 “한국법의 상속 및 유언”으로, 강사는 한국의 유수 법무법인 중 하나인 (유)로고스의 류두현 변호사(사진)다.








“피상속인의 본국법이 정답이지만…”

9일 설명회에서 류두현 변호사는 “거주지는 캐나다이지만 한국에 재산을 둔 한인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이로 인해 어느 나라 법에 따라 유산이 처리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상속과 관련해 분쟁이 생겼을 때 해당 재판은 한국과 캐나다, 두 지역 모두에서 진행이 가능하다. 이때 적용되는 법은 원칙적으로는 피상속인, 즉 재산이나 권리를 다른 누군가에게 물려주는 사람의 본국 법률이다. 이는 국제사법 제 49조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예외는 있다. 만약 유언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거소(상시 거주하는 곳)가 있는 국가의 법, 부동산 상속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법이 상속 재판의 잣대가 될 수 있다. 



“이혼한 아내, 전 남편의 상속 재산 물려받을 수 있을까?”

상속의 형태는 두 가지다. 하나는 법정상속이다. 이때는 누가 상속인이 되고, 누가 더 많은 유산을 가져갈 것인지가 법률에 의해 정해진다. 또 다른 하나는 유언상속이다. 한국 법은 이 두가지를 전부 인정한다. 하지만 유언이 없거나 혹은 유언이 있다 해도 이것이 효력이 없을 때는 법정상속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진다.

상속과 비슷하지만 다른 제도인 “유증”이란 것이 있다. 유증은 유언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여기에 지목된 사람은 법률상 재산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상속인은 대개 피상속인의 혈족과 배우자로 정해져 있다.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대표적인 예는 자녀) 및 배우자고 2순위는 직계존속(피상속인의 부모나 조부모) 및 배우자다. 직계비속의 상속분은 동일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0%를 더 갖는다. 예를 통해 알아보자. 


A(남성)는 B와 결혼했다. 둘 사이에는 자녀 한 명(C)이 있다. A는 훗날 B와 이혼했고, D와 재혼했다. A는 D와의 결혼생활 중 자녀 한 명(E)을 더 두게 되었다. A 사망 후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상속분을 나누게 될까?


우선 B는 상속권이 없다. A와 이혼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상속권이 있는 사람은 A의 두 자녀, 즉 C와 E 그리고 A의 재혼 상대인 D다. 한국 민법에 따라 세 사람 중 가장 많은 상속 지분은 A의 배우자인 D에게 돌아간다.  두 명의 자녀는 각각 같은 상속 재산을 물려받고, 배우자는 이들 중 한명에게 돌아가는 상속재산의 1.5배를 받는다. 



“상속, 받는 것이 무조건 유리할까?”
피상속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받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겠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다. 류 변호사는 “이때에는 상속의 포기와 한정 승인 제도라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상속의 승인에는 “단순 승인”과 “한정 승인”이라는 것이 있다. 상속의 원칙적인 형태인 단순 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예를 들어 채무)를 무조건적으로 승인하는 것이다. 한정 승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변제하는 상속이다. 상속이 시작됐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포기하지 않게 되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된다. 만약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단순 승인을 했을 때는,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다.

한편 한국 법이 인정하는 유언의 종류는 다섯 가지가 있다.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 등이 바로 그것이다.


“제 3자에게 집중된 상속재산, 법정 상속인의 권리는?”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 전부를 법정 상속인(배우자나 자녀 등)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물려 준다면? 피상속인의 이런 계획은 “유류분”이라는 제도 앞에서 틀어질 가능성이 높다. 유류분이란 법정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피상속인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배우자나 자녀 등 법정 상속인은 자신의 재산 지분을 챙길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이 지정한 사람과 법정 상속인은 유산을 어떤 식으로 나눠 가질 수 있을까? 류두현 변호사가 제시한 사례를 보자. 먼저 부모와 처가 상속인인 경우다.


A는 재산 2억1000만원을 남기고 사망했다. 상속인은 부모인 X와 Y, 그리고 처 B다. 하지만 A는 나의 전재산을 K에게 주겠다는 유언을 남겼다. 이 경우 상속인들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부모 X, Y의 각 유류분
각 2억 1000만원X1/3.5(1.5+1+1)X1/3=각 2000만원
▲아내 B의 유류분
2억1000만원X5/3.5(1.5+1+1)X1/2=4500만원
▲K가 받을 유산
2억1000만원-X,Y의 유류분 합 4000만원 - B의 유류분 4500만원=1억2500만원
정리-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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