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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 영주권자, 한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제외된다

박준형 기자 jun@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9-24 15:01

복지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의 경우 한국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제외된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과 거주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법안을 수정한 것"이라며 "기존에도 재외국민에게 급여가 지급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으로 돌아간 재외국민이 수급자 자격을 되찾기 위해서는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 귀국신고를 해야 한다.

복지부는 관계 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준형기자 jun@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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